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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계산기

원금·이율·기간을 입력하면 민법·상법·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를 계산합니다.

1,000만원

이자(지연손해금)

0원

0일 · 연 5%

원금+이자 합계10,000,000원
하루치 이자1,370원
단리로 계산합니다(원금×연이율×경과일수/365).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은 금전채무 이행판결 사건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고,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이율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1. 1원금과 적용할 이율(민사·상사·소송촉진법·직접입력)을 고릅니다.
  2. 2이자가 시작되는 날(기산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3. 3경과일수 기준 이자(지연손해금)와 원리금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는 일반 채권은 민법 제379조의 연 5%(민사 법정이율)가,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상사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별도로 적용됩니다(단,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배제).

2019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12%가 되었고(그 이전에는 연 15%),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 개정 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만 단리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느 기간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예: 판결 선고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리(원금×연이율×경과일수/365)로 계산하는 근사치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정확한 일수 산정 방식(초일 불산입 등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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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