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계산기
원금·이율·기간을 입력하면 민법·상법·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를 계산합니다.
원
이자(지연손해금)
0원
0일 · 연 5%
원금+이자 합계10,000,000원
하루치 이자1,370원
단리로 계산합니다(원금×연이율×경과일수/365). 소송촉진법 이율(연 12%)은 금전채무 이행판결 사건에서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만 적용되고,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배제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이율이, 어느 기간에 적용되는지는 채권의 성격과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법률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방법
- 1원금과 적용할 이율(민사·상사·소송촉진법·직접입력)을 고릅니다.
- 2이자가 시작되는 날(기산일)과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 3경과일수 기준 이자(지연손해금)와 원리금 합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없는 일반 채권은 민법 제379조의 연 5%(민사 법정이율)가,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상법 제54조의 연 6%(상사 법정이율)가 적용됩니다. 법원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가 별도로 적용됩니다(단, 채무자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배제).
2019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연 12%가 되었고(그 이전에는 연 15%),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법률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 개정 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지정한 기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만 단리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느 기간에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예: 판결 선고 전후로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리(원금×연이율×경과일수/365)로 계산하는 근사치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정확한 일수 산정 방식(초일 불산입 등 민법상 기간 계산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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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