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 레저세 계산기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투표권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세금 합계(발매금의 16%)
16,000원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계산 방법
- 1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한 금액(발매금)을 입력합니다.
- 2발매금의 10%인 레저세와, 레저세에 다시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합니다.
- 3세 금액을 합친 세금 합계(발매금의 16%)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표권 구매금액(발매금 총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40조).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산 금액 자체에 매겨지는 지방세입니다.
레저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레저세액의 40%(지방세법 제151조①3호, 발매금 기준 4%), 농어촌특별세는 레저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7호, 발매금 기준 2%)입니다. 셋을 합치면 발매금의 16%가 세금입니다.
레저세는 투표권을 살 때 발매금에 매겨지는 세금이고, 당첨금(환급금)에는 별도로 기타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①4호·14호). 두 세금은 과세 시점과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당첨금 세금은 money/prize-income-tax를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투표권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 안에 세금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경륜공단 등 사업자가 발매 시점에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6%)를 미리 떼고, 남은 84% 안에서 사업자 운영비(수수료)를 다시 뗀 뒤 나머지를 적중자에게 배당합니다. 그래서 적중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환급률)은 84%보다 낮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②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상 세목 목록에 레저세분(제1항제3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저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40%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지방세법 제40조(레저세,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제151조①3호(지방교육세, 레저세액의 100분의 40)·②(조례 가감 대상에서 레저세분 제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7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세 조문 원문을 law.go.kr 미러(korea.legal, ko.wikisource.org)와 서울시 공식 세무 안내(news.seoul.go.kr/gov/archives/200136)로 교차확인했다(2026-10-10) — 블로그·뉴스 기사마다 지방교육세·농특세 비율 표현이 달라 보이던 것은 모두 "레저세액의 40%·20%"를 다르게 환산해 적은 것으로, 실제 수치는 일치한다.
-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상 경마, 「경륜·경정법」상 경륜·경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이다(지방세법 제40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레저세가 아니라 다른 과세 체계를 쓴다.
- 당첨금(환급금)에 매겨지는 기타소득세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다. 소득세법 제21조①4호(복권 등)·14호(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환급금)는 레저세와 과세 시점·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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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