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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경륜·경정 레저세 계산기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투표권 구매금액을 입력하면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원
10만원

세금 합계(발매금의 16%)

16,000원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레저세(발매금의 10%)10,000원
지방교육세(레저세의 40%)4,000원
농어촌특별세(레저세의 20%)2,000원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투표권을 살 때 발매금 총액에 매겨지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40조). 맞혔는지와 무관하게 산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라, 당첨금에 붙는 기타소득세와는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세금은 구매자가 추가로 내는 돈이 아니라 발매금 안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경륜공단 등이 발매 시점에 미리 떼어 환급금(배당) 풀에서 빼고, 남은 금액으로 적중자에게 배당합니다.

계산 방법

  1. 1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투표권을 구매한 금액(발매금)을 입력합니다.
  2. 2발매금의 10%인 레저세와, 레저세에 다시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확인합니다.
  3. 3세 금액을 합친 세금 합계(발매금의 16%)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표권 구매금액(발매금 총액)의 10%입니다(지방세법 제40조). 당첨 여부와 무관하게 산 금액 자체에 매겨지는 지방세입니다.

레저세에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레저세액의 40%(지방세법 제151조①3호, 발매금 기준 4%), 농어촌특별세는 레저세액의 20%(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7호, 발매금 기준 2%)입니다. 셋을 합치면 발매금의 16%가 세금입니다.

레저세는 투표권을 살 때 발매금에 매겨지는 세금이고, 당첨금(환급금)에는 별도로 기타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①4호·14호). 두 세금은 과세 시점과 근거 조항이 다릅니다 — 당첨금 세금은 money/prize-income-tax를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투표권을 살 때 지불하는 금액 안에 세금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마사회·경륜공단 등 사업자가 발매 시점에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16%)를 미리 떼고, 남은 84% 안에서 사업자 운영비(수수료)를 다시 뗀 뒤 나머지를 적중자에게 배당합니다. 그래서 적중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환급률)은 84%보다 낮습니다.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②는 지자체가 조례로 지방교육세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대상 세목 목록에 레저세분(제1항제3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저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40%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지방세법 제40조(레저세,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 제151조①3호(지방교육세, 레저세액의 100분의 40)·②(조례 가감 대상에서 레저세분 제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7호(레저세액의 100분의 20). 세 조문 원문을 law.go.kr 미러(korea.legal, ko.wikisource.org)와 서울시 공식 세무 안내(news.seoul.go.kr/gov/archives/200136)로 교차확인했다(2026-10-10) — 블로그·뉴스 기사마다 지방교육세·농특세 비율 표현이 달라 보이던 것은 모두 "레저세액의 40%·20%"를 다르게 환산해 적은 것으로, 실제 수치는 일치한다.
  •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상 경마, 「경륜·경정법」상 경륜·경정,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상 소싸움경기의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이다(지방세법 제40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레저세가 아니라 다른 과세 체계를 쓴다.
  • 당첨금(환급금)에 매겨지는 기타소득세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이다. 소득세법 제21조①4호(복권 등)·14호(경마·경륜·경정·소싸움경기 환급금)는 레저세와 과세 시점·납세의무자가 다른 별개 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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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