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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기타소득세 계산기

공모전·경연대회 상금이나 일반 포상금을 입력하면 필요경비·과세최저한을 반영해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100만원

실수령액

956,000원

원천징수세액 44,000원 (실효세율 4.4%)

필요경비 (80%)800,000원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200,000원
소득세 (20%)−4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4,000원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공모전·경연대회 등) 입상 상금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1호), 남은 20%에만 22%가 매겨집니다 — 지급액 기준 실효세율 4.4%.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금은 «일반 포상금»을 선택하세요.

과세최저한: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3호).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대회 상금은 지급액 25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계산 방법

  1. 1받을 상금(세전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2. 2「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공모전·경연대회 등) 입상 상금인지, 그 외 일반 포상금인지 고릅니다.
  3. 3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과세최저한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1호에 따라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남은 20%(기타소득금액)에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매겨지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20%×22%=4.4%가 원천징수됩니다.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 ②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공모전·경연대회 등, 불특정 다수가 경쟁해야 함)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입니다. 이 두 경우가 아닌 일반 포상금(예: 소수 인원끼리의 사내 시상)은 필요경비 없이 지급액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소득세법 제84조3호, 과세최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 상금은 지급액 자체가 소득금액이라 5만원이 곧 지급액 기준이 되지만,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대회 상금은 지급액의 20%만 소득금액이 되므로 실제로는 지급액 25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money/other-income-tax는 강연료·원고료·인세 등 인적용역·창작품 대가(필요경비 60%)를 다루며, 그 계산기 자체가 상금·복권 등은 범위 밖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금은 근거 조항(소득세법 제21조①1호)과 필요경비율(0% 또는 80%)이 달라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8호).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소득세법 제21조①1호(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 기타소득), 시행령 제87조1호(필요경비 80% 인정 대상 — 공익법인 승인 시상 또는 다수 순위경쟁 대회 입상), 제84조3호(과세최저한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비과세), 제129조(원천징수세율 20%).
  • 이 환경은 아웃바운드 네트워크가 law.go.kr·nts.go.kr 등 정부 원문 사이트에 막혀 있어 WebFetch로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2026-09-03). 대신 WebSearch로 세무사 블로그·조세심판원 판례 인용·세무 정보 서비스 등 여러 독립된 출처를 교차 확인했고, 「대회 상금 100만원 → 세금 4만4천원」이라는 구체적 계산 예시가 다수 출처에서 일치해 채택했다. 원문 대조가 가능해지면 시행령 87조1호·84조3호 조문을 다시 확인할 것.
  • 실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인정되지만 증빙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 노벨상·학술원상·올림픽 메달 등은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예 비과세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 이 계산과 다르다. 복권 당첨금·경마 환급금 등도 별도 조항(제21조①14·4호)이라 세율 체계 자체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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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