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살처분 보상금 감액 계산기
가축평가액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신고 지연·소독설비 미비·역학조사 거부·반복 발생)를 넣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감액률을 합산해 최종 살처분 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최종 보상금(추정)
50,000,000원
가축평가액에서 감액률 0%를 뺀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 1가축평가액(살처분 당시 시세 기준)을 입력합니다.
- 2질병 발생을 며칠 늦게 신고했는지, 또는 끝까지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고릅니다.
- 3소독설비·방역시설 미비, 역학조사 거부·방해 여부를 각각 고릅니다.
- 4최근 5년 안에 같은 시설에서 같은 전염병이 몇 번째 발생했는지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축평가액에서 방역수칙 위반 유형별 감액률을 합산해 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예를 들어 신고를 2일 늦게 하면 20%, 소독설비가 없으면 추가로 20%가 깎여 합계 40%가 감액됩니다.
더합니다(합산). 법제처 유권해석(안건 22-0490, 2022-10)이 "서로 다른 위반행위를 둘 이상 저지르면 위반행위마다 각각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위반 하나를 두 번 감액하지는 않습니다(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정비).
아닙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라 감액 후 금액이 가축평가액의 20%보다 적으면 20%로 올려줍니다(하한선). 다만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해 아예 전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이 하한 예외와 별도로 다뤄지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에는 사육제한 명령 위반(전액 감액), 적정사육두수 초과, 검사·예방접종·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 20여 개 항목이 더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실제로 가장 자주 적용되는 4가지(신고 지연·소독설비 미비·역학조사 거부·반복 발생)만 다룹니다.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 방역 담당 부서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27, law.go.kr Open API(lawService.do?OC=test&target=law&type=XML&MST=285559)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2026-04-21 시행) 별표2 전체를 직접 대조해 감액률을 확정했습니다.
- 서로 다른 위반행위는 합산한다는 판단은 법제처 유권해석(안건 22-0490, 2022-10)을 근거로 합니다.
- 별표2의 20여 개 위반 유형 중 실제로 가장 자주 쓰이는 4가지(신고 지연 5단계·소독설비 미비·역학조사 거부·반복 발생)만 다룹니다. 사육제한 명령 위반(전액 감액)·적정사육두수 초과 등 나머지 항목은 범위 밖입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livestockCullingCompensation.ts에 있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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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