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이익상실 연체이자 계산기
할부 대출을 연체해 기한이익을 상실했을 때, 2024-10-17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전후로 연체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신법(2024-10-17 이후) 연체이자
43,562원
구법이었다면 65,753원원 — 22,192원원 줄었습니다.
계산 방법
- 1기한이익 상실 당시 대출 잔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 2그중 상환기일이 이미 지난(연체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3약정금리와 연체일수를 입력합니다.
- 4구법(전액에 가산이자)과 신법(연체분만 가산이자)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부·분할상환 대출에서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눠 갚기로 한 이익(기한이익)"을 잃고,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뒤 연체이자가 잔액 전체에 매겨지는지, 실제로 연체된 부분에만 매겨지는지를 비교합니다.
그 전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상환기일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전액이 연체이자(약정금리+가산금리)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이 시행되면서, 상환기일이 지난(연체된) 부분에만 연체이자를 매기고 아직 기일이 안 된 부분에는 약정금리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약정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②).
이 법은 2024-10-17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해 그 뒤로 갱신·연장이 없는 대출은 구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기를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법이 가산금리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리 3%p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0%는 기존에 쓰던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와 같은 근거(「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자제한법)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법은 "그 가산금리를 매길 수 있는 범위"만 연체된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①·②, 2024-10-17 시행. korea.legal 조문 위키(제7조 인용)와 금융위원회 2024-10-16·2025-01-15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상환기일이 지난 부분에만 연체이자, 미도래 부분은 약정금리만"이라는 구조에서 일치했습니다(2026-11-02 WebSearch로 교차검증).
- law.go.kr Open API가 이 세션에서 접근이 막혀 조문 전체와 부칙(적용례),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제7조 자체의 예외 여부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션은 law.go.kr 접근이 되면 원문으로 재대조할 것 — 특히 "원금 일정액 이상"인 채권을 법 적용 대상(개인금융채권)에서 빼는 시행령 기준이 있다는 설명을 일부 2차 자료에서 봤으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산금리 3%p·이자제한법 20% 한도는 money/loan-overdue-interest와 같은 상수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연체이자는 단리(금액 × 연이자율 × 연체일수 ÷ 365)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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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