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기한이익상실 연체이자 계산기

할부 대출을 연체해 기한이익을 상실했을 때, 2024-10-17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전후로 연체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합니다.

원
1,000만원
원
100만원
%
일

신법(2024-10-17 이후) 연체이자

43,562원

구법이었다면 65,753원원 — 22,192원원 줄었습니다.

연체된 부분1,000,000원
아직 기일이 안 된 부분9,000,000원
연체이자율(가산 포함)연 8%
구법: 전액에 연체이자율65,753원
신법: 연체분만 연체이자율43,562원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②(2024-10-17 시행). 기한이익이 상실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매길 수 없고, 상환 기일이 지난 부분에만 매길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법은 2024-10-17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해 그 뒤로 갱신·연장이 없는 대출은 구법(전액 가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기를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연체이자율의 가산금리 3%p·20% 상한 자체는 이 법이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자제한법 기준입니다.

계산 방법

  1. 1기한이익 상실 당시 대출 잔액 총액을 입력합니다.
  2. 2그중 상환기일이 이미 지난(연체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약정금리와 연체일수를 입력합니다.
  4. 4구법(전액에 가산이자)과 신법(연체분만 가산이자)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할부·분할상환 대출에서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못하면 "나중에 나눠 갚기로 한 이익(기한이익)"을 잃고, 아직 갚을 날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뒤 연체이자가 잔액 전체에 매겨지는지, 실제로 연체된 부분에만 매겨지는지를 비교합니다.

그 전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아직 상환기일이 안 된 잔여 할부금까지 전액이 연체이자(약정금리+가산금리) 대상이 됐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①이 시행되면서, 상환기일이 지난(연체된) 부분에만 연체이자를 매기고 아직 기일이 안 된 부분에는 약정금리만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약정 조항은 무효입니다(같은 조 ②).

이 법은 2024-10-17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한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체결해 그 뒤로 갱신·연장이 없는 대출은 구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기를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법이 가산금리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가산금리 3%p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0%는 기존에 쓰던 대출 연체이자 계산기와 같은 근거(「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이자제한법)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 이 법은 "그 가산금리를 매길 수 있는 범위"만 연체된 부분으로 좁혔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①·②, 2024-10-17 시행. korea.legal 조문 위키(제7조 인용)와 금융위원회 2024-10-16·2025-01-15 보도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이 "상환기일이 지난 부분에만 연체이자, 미도래 부분은 약정금리만"이라는 구조에서 일치했습니다(2026-11-02 WebSearch로 교차검증).
  • law.go.kr Open API가 이 세션에서 접근이 막혀 조문 전체와 부칙(적용례), 담보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제7조 자체의 예외 여부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세션은 law.go.kr 접근이 되면 원문으로 재대조할 것 — 특히 "원금 일정액 이상"인 채권을 법 적용 대상(개인금융채권)에서 빼는 시행령 기준이 있다는 설명을 일부 2차 자료에서 봤으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가산금리 3%p·이자제한법 20% 한도는 money/loan-overdue-interest와 같은 상수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연체이자는 단리(금액 × 연이자율 × 연체일수 ÷ 365)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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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