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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계산기

입대일·전역일·복무기간을 넣으면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인정되는 가입기간(개월)을 계산합니다.

개월

추가 인정 가입기간

6개월

2026-01-01 전 전역 · 6개월 고정 인정

적용 규정구 제도(6개월 고정)
추가 인정 가입기간6개월
2026-01-01 이후 전역했다면 실제 복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되 최대 12개월까지이고, 그 전에 전역했다면 실제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이 고정으로 인정됩니다(2025년 연금개혁으로 상한이 풀렸습니다). 2008-01-01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만 대상입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의 소득은 노령연금 수급 당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실제 연금 증가액은 수급 시점 산식에 좌우되므로, 이 개월 수를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기의 가입기간에 더해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계산 방법

  1. 1입대일과 전역일을 입력합니다.
  2. 2실제 복무한 기간(개월)을 입력합니다.
  3. 3징역·금고형 실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적이 있으면 표시합니다.
  4. 4추가로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개월)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역했다면 실제 복무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되 최대 12개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전역했다면 실제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이 고정으로 인정됩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재정 부담 때문에 실제 복무기간과 무관하게 6개월만 인정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이 상한이 풀려 2026-01-01 이후 전역자부터는 실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에만 대상입니다. 그 전에 입대했거나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고, 징역·금고형 실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된 경우도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늘어난 개월의 소득은 노령연금 수급 당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2분의 1로 계산됩니다. 실제 연금 증가액은 수급 시점 전체 산식에 좌우되므로 이 계산기는 인정 개월 수까지만 보여줍니다. 늘어난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노령연금 계산기에 다시 넣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연금 받기 시작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해 반영합니다. 미리 신청해 둘 필요는 없으며,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법 제18조의2와 2025년 연금개혁 부칙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nps.or.kr 크레딧 제도 안내, 국민연금 온에어(연금개혁 바로알기 Ep.05), 언론 보도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이 세션에서 nps.or.kr 원문은 WebFetch가 막혀 열지 못했습니다.
  • 2026-01-01 이후 전역자의 인정 상한(12개월)과 6개월 미만 복무자 제외 조건은 여러 출처가 일치해 확정적으로 반영했지만, 실제 심사·반영은 국민연금공단이 하므로 이 계산기는 추정치입니다.
  • 기준소득월액(A값의 2분의 1)을 반영한 실제 연금액 증가분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늘어난 가입기간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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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