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계산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실업크레딧으로, 내가 실제로 낼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250만원

세전 월평균 소득

개월
개월

생애 합산

내가 낼 보험료 (총액)

99,750원

월 16,625원 × 6개월 · 국가가 299,250원을 대신 냅니다

인정소득 (평균소득의 50%)700,000원
2026년 보험료율9.5%
월 보험료66,500원
월 본인부담 (25%)16,625원
월 국가지원 (75%)49,875원
지원 가능 기간6개월 (남은 한도 12개월)
인정소득이 상한(700,000원)에 걸렸습니다.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인정소득과 본인부담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므로 신청 연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 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

  1. 1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월)을 입력합니다.
  2. 2지원받을 기간과 이미 받은 기간(생애 합산)을 입력합니다.
  3. 3내가 낼 보험료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25%만 냅니다. 보험료는 «인정소득 × 그 해 보험료율»로 계산하는데,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며 최대 7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이라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인정소득도, 본인부담금도 더 늘지 않습니다.

생애 합산 최대 12개월입니다. 여러 번 실직해도 합쳐서 12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이미 받은 기간이 있다면 남은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인정소득이라도 신청 연도에 따라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인정소득(평균소득의 50%, 상한 70만원)·본인부담 25%·생애 12개월 한도·신청기한(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와 정책브리핑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보험료율은 npsLumpSum.ts의 연도별 요율표(2026년 9.5% → 2033년 13%)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요율표를 여러 곳에 두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재산·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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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