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예상액 계산기

잘못 보낸 돈의 금액을 넣으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로 예상 반환액을 계산합니다.

원
100만원

신청 가능 금액은 50,000원 ~ 50,000,000원입니다

전체 평균 지급률 기준 예상 반환액

952,000원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평균 지급률 95.2%

착오송금액1,000,000원
금액구간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자진반환 시 (평균 지급률 96%)960,000원
법적절차까지 간 경우 (평균 지급률 86.9%)869,000원
전체 평균 기준 예상 반환액952,000원
지급률은 (돌려받는 돈 ÷ 보낸 돈)의 비율입니다.
공사가 회수 과정의 비용(안내 인건비, 법적절차 시 인지대·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중이 커서 지급률이 낮습니다.
자진반환과 법적절차의 차이가 큰 구간입니다.
수취인이 안내만으로 스스로 돌려주면(자진반환) 비용이 적지만,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로 가면 비용이 더 들어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 숫자는 과거 사례의 평균 통계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기준일 2024-12-31)로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수취인의 협조 여부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사례마다 다릅니다.
신청 가능 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다. 2021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계산 방법

  1. 1잘못 보낸(착오송금) 금액을 넣습니다.
  2. 2금액구간에 맞는 평균 지급률과 예상 반환액이 나옵니다.
  3. 3수취인이 자진반환했는지, 법적절차까지 갔는지에 따른 차이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들여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송 없이 안내만으로 받아내거나, 받아내지 못하면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까지 진행합니다.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입니다. 2021년 7월 제도 시행 당시 상한은 1,0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공사가 회수 과정에서 든 비용(안내 인건비, 법적절차 시 인지대·송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쓰는 "지급률"이 바로 (보낸 돈 − 비용) ÷ 보낸 돈의 비율이며, 금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중이 커서 지급률이 낮습니다.

수취인이 안내만 받고 스스로 돌려주면(자진반환) 비용이 적게 들어 지급률이 높습니다. 수취인이 응하지 않아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까지 가면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돼 지급률이 낮아집니다. 실제로 어느 쪽이 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과거 사례의 평균 지급률(기준일 2024-12-31)이며, 실제 반환액은 수취인의 협조 여부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사례마다 다릅니다. 참고용 추정치로만 봐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제39조의2를 근거로 하되, 신청 가능 금액과 지급률 같은 구체적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합니다.
  • 지급률 표는 공공데이터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구간별 평균 지급률"(예금보험공사, data.go.kr/data/15128346, 기준일 2024-12-31) 원본 CSV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신청 가능 금액 상한(5,000만원)은 2023-01-01부터 적용된 값입니다. 그 전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 자진반환이 안 되고 법적절차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통상 몇 개월). 이 계산기는 소요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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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