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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등 지급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50만원

실수령액

456,000원

원천징수세액 44,000원

필요경비 (60%)300,000원
기타소득금액 (지급액−필요경비)200,000원
소득세 (20%)−40,0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4,000원
강연료·원고료·인세·전문직 일시 자문료·사례금 등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 기준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종교인소득, 상금·복권 당첨금 등은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

  1. 1강연료·원고료 등으로 받을 지급액(세전)을 입력합니다.
  2. 2필요경비 60%를 뺀 기타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고, 남은 40%(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40%×20%=8%가 소득세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0.8%)를 더하면 지급액 기준 정확히 8.8%가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 원고료·인세 등 창작품 대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의 일시적 자문료, 사례금처럼 소득세법 시행령이 필요경비 60%를 인정하는 인적용역·창작 대가 그룹입니다. 서화·골동품 양도, 종교인소득, 상금·복권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율과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 부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 60% 구조에서는 지급액이 약 12,500원 미만일 때 해당하며, 실무에서 흔히 알려진 "5만원 이하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와는 다른 훨씬 좁은 기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 3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와,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8호).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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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