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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계산기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해외주식 배당금의 현지 원천징수액과 국내 추가 징수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내 배당(15.4%)보다 부족한 만큼만 국내에서 추가로 걷습니다.

100만원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이 배당 말고 올해 이미 받은 이자·배당소득 합계입니다.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 판단에만 씁니다.

실수령액

850,000원

세금 합계 150,000원 · 실효세율 15%

세전 배당금1,000,000원
현지 원천징수 (15%)−150,000원
국내 추가 소득세−0원
국내 추가 지방소득세−0원
세금 합계150,000원
실수령액850,000원
국내에서 추가로 걷지 않습니다. 현지 원천징수세율(15%)이 국내 배당소득세의 소득세분(14%)보다 이미 높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어 투자한 경우 배당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 계산기가 전제하는 분리과세 구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세전 배당금을 원화로 환산해 입력합니다.
  2. 2배당을 지급한 국가를 고릅니다. 목록에 없으면 「기타」를 골라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3. 3같은 해에 이미 받은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함께 입력해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그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의 소득세분(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 국내에서 추가로 걷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15%)은 이미 국내 기준보다 많이 냈으니 추가 징수가 없고, 중국(10%)은 부족한 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4%를 더 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15%가 국내 소득세분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는 추가로 걷지 않아,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15%뿐입니다.

홍콩은 세법상 배당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현지에서 떼이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족분 전액, 즉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그대로 걷어 국내주식 배당과 똑같은 세율이 됩니다.

이 배당을 포함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정확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현지 세법상 세율 중 더 낮은 쪽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국가는 조세조약마다 세율이 달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으니 「기타」를 골라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찍힌 실제 원천징수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가별 원천징수세율은 미국 15%(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일본 15%(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 — 국세청 예규·CaseNote로 확인), 중국 10%(후강퉁·선강퉁 개인투자자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 실무), 홍콩 0%(홍콩 세법상 배당 원천징수 제도 자체가 없음)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해 사용했습니다(2026-09-20).
  • 이 계산은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어 투자한 경우 배당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 계산기의 분리과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ISA·연금계좌 활용 등)나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가 발급하는 연간 거래내역서로 확인하세요.
  • 금액이 크거나 여러 국가·계좌에 걸쳐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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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