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 계산기
미국·일본·중국·홍콩 등 해외주식 배당금의 현지 원천징수액과 국내 추가 징수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국내 배당(15.4%)보다 부족한 만큼만 국내에서 추가로 걷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이 배당 말고 올해 이미 받은 이자·배당소득 합계입니다.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 판단에만 씁니다.
실수령액
850,000원
세금 합계 150,000원 · 실효세율 15%
계산 방법
- 1세전 배당금을 원화로 환산해 입력합니다.
- 2배당을 지급한 국가를 고릅니다. 목록에 없으면 「기타」를 골라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직접 입력합니다.
- 3같은 해에 이미 받은 다른 이자·배당소득이 있으면 함께 입력해 2,000만원 종합과세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하고, 그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의 소득세분(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 국내에서 추가로 걷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15%)은 이미 국내 기준보다 많이 냈으니 추가 징수가 없고, 중국(10%)은 부족한 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4%를 더 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15%가 국내 소득세분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는 추가로 걷지 않아, 실제로 떼이는 세금은 15%뿐입니다.
홍콩은 세법상 배당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현지에서 떼이는 세금이 0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부족분 전액, 즉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그대로 걷어 국내주식 배당과 똑같은 세율이 됩니다.
이 배당을 포함해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정확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현지 세법상 세율 중 더 낮은 쪽이 실제로 적용됩니다. 목록에 없는 국가는 조세조약마다 세율이 달라 임의로 단정할 수 없으니 「기타」를 골라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찍힌 실제 원천징수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가별 원천징수세율은 미국 15%(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일본 15%(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2항나목 — 국세청 예규·CaseNote로 확인), 중국 10%(후강퉁·선강퉁 개인투자자 배당의 현지 원천징수 실무), 홍콩 0%(홍콩 세법상 배당 원천징수 제도 자체가 없음)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해 사용했습니다(2026-09-20).
- 이 계산은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어 투자한 경우 배당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이 계산기의 분리과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ISA·연금계좌 활용 등)나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신청 여부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증권사가 발급하는 연간 거래내역서로 확인하세요.
- 금액이 크거나 여러 국가·계좌에 걸쳐 있으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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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