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지원금 계산기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아이 개월 수에 맞춰 계산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나눠서 보여줍니다.
이번 달 받는 돈 (만 0세 (0~11개월))
1,100,000원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한 아이가 만 8세까지 받는 돈
계산 방법
- 1아이의 개월 수를 넣습니다.
- 2몇째인지와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고릅니다.
- 3이번 달 받는 금액과 만 8세까지의 총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24개월부터는 부모급여가 끝나고 아동수당만 남습니다.
받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지급되고 남는 차액만 통장에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만 0세는 58만 4천원이 바우처, 41만 6천원이 현금입니다. 만 1세는 기본보육료가 51만 5천원으로 부모급여보다 커서 차액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모급여 50만원보다 큰 51만 5천원어치의 보육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 오히려 나라가 더 대는 셈입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0원이 되므로, 매달 50만원이 입금될 것으로 기대했다면 어긋납니다.
출생 신고 후 한 번 지급되며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오고 유흥업소 등 일부를 뺀 대부분의 곳에서 쓸 수 있습니다.
만 8세가 되기 전달까지, 즉 96개월 동안 매달 10만원씩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부모급여와 별개로 나옵니다.
첫째 기준 약 2,960만원입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0세 1,200만 + 1세 600만), 아동수당 960만원을 더한 값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붙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기준입니다. 금액이 매년 바뀌므로 연초에 확인하세요.
-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지역마다 달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그 정부지원금으로 대체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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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