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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계산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비양육자의 분담액을 계산합니다.

만원

세전 소득입니다. 근로·사업·임대·이자·정부보조금·연금을 모두 더합니다

만원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의 소득입니다

표준양육비 (자녀 1인)

1,140,000원

구간 1,050,000~1,216,000원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몫

소득 비율55.6%250 / 450만원
분담액633,333
양육자가 부담하는 몫506,667

표준양육비를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눈 것입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는 쪽은 이미 자기 몫을 쓰고 있다고 보아, 비양육자가 자기 비율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내 구간 — 400~499만 원 · 6~8세

나이평균양육비구간
0~2세1,098,0001,022,000~1,171,000
3~5세1,113,0001,032,000~1,189,000
6~8세1,140,0001,050,000~1,216,000
9~11세1,163,0001,076,000~1,240,000
12~14세1,280,0001,140,000~1,351,000
15~18세1,402,0001,315,000~1,503,000

합산소득 400~499만 원 구간에서 나이별로 본 값입니다.

여기에 더하고 빼는 것들

  • ·부모의 재산상황 (가산 또는 감산)
  • ·자녀의 거주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자녀 수 (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
  • ·고액의 교육비 (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위 요소를 따져 총액을 정하는데, 그 판단은 법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표의 전제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자녀가 1인이면 가산하고 3인 이상이면 감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녀 수를 곱해 그대로 쓰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공표 2021. 12. 22., 시행 2022. 3. 1.)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기준표는 협의나 심판에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해지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부모의 합산 월 소득을 세전으로 넣습니다.
  2. 2비양육자의 월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넣습니다.
  3. 3표준양육비와 소득 비율로 나눈 분담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여기에 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 같은 가산·감산 요소를 더해 총액을 정합니다. 그 뒤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비양육자의 분담액을 산출합니다.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그대로 두 배 하면 안 됩니다. 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값이라 자녀가 2인일 때 맞습니다. 자녀가 1인이면 가산하고 3인 이상이면 감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폭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합니다.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인 구간에도 표준양육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아닙니다. 협의나 심판에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다르게 정할 수 있고, 법원도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합니다. 실제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공표 2021. 12. 22., 시행 2022. 3. 1.) 기준입니다.
  •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양육비는 개별 사정을 따져 정해집니다.
  • 가산·감산 요소(재산상황·거주지역·자녀 수·치료비·교육비 등)는 법원의 재량이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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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