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한도 계산기
연금저축·IRP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입력하면 그 해에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일 현재 잔액,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잔액입니다.
년
년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
연금수령 1년차
평가액100,000,000원
나누는 수 (11 − 연차)10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도 안에서 인출하세요.
계산 방법
- 1연금계좌(연금저축·IRP)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 2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 3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면 따로 표시합니다 —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 4계산하려는 연도의 연금수령연차와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3호).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매년 커지고, 11년차부터는 이 계산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 한도가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실제 인출 시작일이 아니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1년차로 잡고 해마다 1년씩 쌓습니다. 수령을 늦게 시작해도 연차는 자격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같은 조 시행령 제40조의2⑤) 연금소득세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빠지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급하게 많이 인출해야 한다면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연금수령한도 제도가 없었거나 다르게 적용돼서, 법이 바뀐 뒤에도 그 계좌는 연차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그대로 넘어온 퇴직소득도 같게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가 시점은 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 잔액,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잔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가액을 그대로 쓰므로 어느 시점 잔액인지는 직접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연차 산정(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그대로 이어받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연차·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증권사·보험사·은행)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연금소득세연간 연금 수령액과 나이를 입력하면 연금저축·IRP에서 내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IRP 중도인출 세금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중도인출·해지할 때 재원별(원금·퇴직급여·운용수익)로 다르게 매겨지는 세금을 계산합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