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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계산기

연금저축·IRP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를 입력하면 그 해에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원
1억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해는 신청일 현재 잔액,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잔액입니다.

년
년

연금수령한도

12,000,000원

연금수령 1년차

평가액100,000,000원
나누는 수 (11 − 연차)10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려면 한도 안에서 인출하세요.

계산 방법

  1. 1연금계좌(연금저축·IRP)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2. 2최초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 과세연도를 입력합니다.
  3. 3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면 따로 표시합니다 —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4. 4계산하려는 연도의 연금수령연차와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3호). 연차가 올라갈수록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매년 커지고, 11년차부터는 이 계산 자체를 적용하지 않아 한도가 없어집니다.

아닙니다. 실제 인출 시작일이 아니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한 과세연도를 1년차로 잡고 해마다 1년씩 쌓습니다. 수령을 늦게 시작해도 연차는 자격이 생긴 해부터 셉니다.

넘긴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같은 조 시행령 제40조의2⑤) 연금소득세의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빠지고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급하게 많이 인출해야 한다면 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는 연금수령한도 제도가 없었거나 다르게 적용돼서, 법이 바뀐 뒤에도 그 계좌는 연차를 1년차가 아니라 6년차부터 시작하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2013년 3월 1일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그대로 넘어온 퇴직소득도 같게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가 시점은 연금수령을 처음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 잔액,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1월 1일 현재 잔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평가액을 그대로 쓰므로 어느 시점 잔액인지는 직접 맞춰 입력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의 연차 산정(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그대로 이어받음)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연차·한도는 가입한 금융회사(증권사·보험사·은행)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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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