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중도인출·해지 세금 계산기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중도인출·해지할 때 재원별(원금·퇴직급여·운용수익)로 다르게 매겨지는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상 실수령액
97,000,000원
인출 합계 100,000,000원에서 세금을 뺀 값
계산 방법
- 1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인출액을 입력합니다(있다면).
- 2퇴직급여 재원 인출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이연퇴직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3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친 인출액을 입력합니다.
- 4무주택자 주택구입·6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르고, 나이를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넣은 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원금은 비과세, 퇴직급여(퇴직금 이체분)는 이체 당시 정해진 이연퇴직소득세를 그대로(부득이한 사유면 70%만) 내고,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부득이한 사유면 연금소득세율 3.3~5.5%)를 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때 회사(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확정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하면 실제 이체 당시 값과 어긋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가입자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가입자의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지급,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 후 선택하세요.
55세 미만이어도 부득이한 사유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자료가 있으나, 정확한 나이별 세율을 이 계산기가 단일 출처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분의 세액은 계산하지 않고 금융회사 상담을 안내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퇴직급여 재원의 이연퇴직소득세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근속연수 기반 재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연금소득세율(3.3~5.5%)을 계산합니다. 55세 미만은 상담 안내만 표시합니다.
- 지방소득세(10%)는 포함하지 않은 국세 기준 세율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조금 더 많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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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