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간 연금 수령액과 나이를 입력하면 연금저축·IRP에서 내는 연금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
원
연금소득세
550,000원
55~69세 저율(5.5%) 분리과세로 종결
적용 세율5.5%
연금소득세550,000원
세후 수령액9,450,000원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산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연금 개시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그대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종신연금형(생명보험사 종신형 연금)은 추가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계산하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계산 방법
- 1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입력합니다.
- 2연금저축·IRP를 합쳐 한 해에 받을 금액을 입력합니다.
- 31,500만원 이하면 나이별 저율 세액이, 초과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참고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연금저축+IRP) 합산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따라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그대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저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령액 전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6~45% 누진세율)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세액은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고, 16.5%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의 세액만 참고로 보여줍니다.
다릅니다. money/pension-saving-tax-credit(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납입할 때 돌려받는 세액공제를 다루고, 이 계산기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다룹니다. 완전히 다른 단계입니다.
연금 외 수령(중도해지 등)으로 보아 저율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55세 이상 연금 수령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제129조를 여러 매체(2026-09 WebSearch 교차 확인, 이 세션은 국세청 원문 WebFetch 불가)로 확인했습니다.
-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 종신연금형(생명보험사 종신형 연금)은 추가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자료가 있으나, 정확한 세율을 단일 출처로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실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계산해 원천징수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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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