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계산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할 때, 소득이 A값을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합니다.
원
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합친 월평균 금액
원
실제 받는 연금월액
900,000원
감액 없음
A값(2025.12~2026.11)3,193,511원
초과소득월액806,489원
감액액0원
실제 받는 연금월액900,000원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A값은 매년 바뀌므로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월평균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 2원래 받을 노령연금월액을 입력합니다.
- 3A값(2025.12~2026.11 기준 3,193,511원)과 자동으로 비교해 초과소득월액과 감액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만큼 연금이 감액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A값을 조금만 넘어도 감액이 시작됐지만, 2026년 6월 17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A값(약 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약 51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옛 기준으로 깎였다면 새 기준으로 다시 정산됩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5만원+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은 30만원+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25%를 감액합니다. 다만 감액되는 금액은 원래 받을 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습니다.
A값은 매년 발표되는 고시값으로, 이 계산기는 2025년 12월~2026년 11월 지급분에 적용되는 3,193,511원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새 A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6월 17일 개정된 기준(국민연금법 제63조의2)으로 계산하며, 그 이전 기간의 감액은 옛 기준(구간 폐지 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값은 해마다 바뀌는 값이라 시기가 지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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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