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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필요경비 계산기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받은 금액과 비과세 종교활동비를 입력하면 구간별 필요경비와 종교인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
5,000만원
원
1,000만원

소속 종교단체 규약·의결기구 승인으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쓰도록 지급된 금액입니다.

종교인소득금액 (과세대상)

14,000,000원

과세대상 지급액 (총지급액−비과세)40,000,000원
필요경비−26,000,000원
종교인소득금액14,000,000원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의 필요경비 구간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를 적용한 중간 소득금액입니다. 참고로 같은 총지급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소득공제는 12,250,000원이 적용됩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최종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추정치이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계산 방법

  1. 1종교단체로부터 한 해 동안 받은 금액 전체(사례비+종교활동비 등)를 입력합니다.
  2. 2그중 비과세로 처리되는 종교활동비·실비변상액 등을 입력합니다.
  3. 3과세대상 금액에 구간별 필요경비를 적용한 종교인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대상 금액(비과세 제외) 2천만원 이하는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600만원+초과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2,600만원+초과분의 30%, 6천만원 초과는 3,200만원+초과분의 2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실제 쓴 경비가 이 금액보다 많으면 증빙을 갖춰 초과분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으로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금액(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은 종교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비과세합니다. 다만 교회 명의 계정 없이 개인 통장으로 받아 사례비와 구분 없이 관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기타소득(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 때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가 근로소득공제보다 더 크게 인정돼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예: 소득 5천만원이면 종교인소득 필요경비 2,900만원, 근로소득공제는 약 1,210만원). 실제로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도 서로 달라 단순 비교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가 구하는 종교인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기본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뒤 세율표로 세액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중간 단계입니다. 최종 세액은 부양가족 수·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필요경비 구간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2017-12-16 개정, 2018-01-01 시행)를 근거로 하며, 그 이후 개정 이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 비과세 소득(학자금·식사대·실비변상액·출산보육수당·사택제공이익 등)의 구체적인 한도는 항목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024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이 계산기는 비과세 총액을 직접 입력받는 방식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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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