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적금 중도해지 이자 계산기

적금·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이율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경과 기간과 중도해지 적용이율을 넣으면 실제 받는 이자와 약정 유지 시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30만원
개월
개월
%
%

상품 약관·은행 공시에서 확인

지금 해지하면 받는 세후 이자

1,586원

약정대로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65,988원

실제 원금(경과기간 기준)1,500,000원
실제 세후 이자1,586원
실제 수령액1,501,586원
약정 유지 시 원금3,600,000원
약정 유지 시 세후 이자65,988원
약정 유지 시 수령액3,665,988원
적금은 지금 해지하면 애초에 2,100,000원을 덜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자 차이(64,402원)에는 “이율이 깎여서 준 손해”와 “덜 넣어서 애초에 적었던 몫”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적금인지 예금인지 고르고 납입액(예치금)을 넣습니다.
  2. 2약정 기간과 실제 경과 기간을 넣습니다.
  3. 3약정이율과, 상품 약관·은행 공시에서 확인한 중도해지 적용이율을 넣습니다.
  4. 4지금 해지했을 때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과 기간 동안 원금 × 중도해지이율 × (경과월/12)로 단리 계산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원금 × 약정이율 × 약정기간/12)와 비교해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예금상품 금리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표준표가 없어 이 계산기가 대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으므로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 나눠 납입하므로 중도해지 시점까지 낸 돈만 원금이 되어,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원금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이율이 깎인 손해"와 "덜 납입해서 원래도 적었던 몫"이 함께 섞여 나타납니다.

네,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15.4%)를 그대로 뗍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상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해지 이자는 실무에서 거의 항상 단리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단리를 기준으로 하며, 약정이율 쪽도 비교를 위해 단리로 계산합니다 — 실제 상품이 복리라면 약정 유지 시 수령액이 이 계산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적용이율은 경과 기간 구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1개월 미만은 거의 0%). 자신의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구간의 이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 우대 상품은 이 계산기의 과세 가정과 다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