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중도해지 이자 계산기
적금·예금을 만기 전에 깨면 약정이율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경과 기간과 중도해지 적용이율을 넣으면 실제 받는 이자와 약정 유지 시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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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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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약관·은행 공시에서 확인
지금 해지하면 받는 세후 이자
1,586원
약정대로 만기까지 유지했다면 65,988원
실제 원금(경과기간 기준)1,500,000원
실제 세후 이자1,586원
실제 수령액1,501,586원
약정 유지 시 원금3,600,000원
약정 유지 시 세후 이자65,988원
약정 유지 시 수령액3,665,988원
적금은 지금 해지하면 애초에 2,100,000원을 덜 납입한 상태입니다. 이자 차이(64,402원)에는 “이율이 깎여서 준 손해”와 “덜 넣어서 애초에 적었던 몫”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적금인지 예금인지 고르고 납입액(예치금)을 넣습니다.
- 2약정 기간과 실제 경과 기간을 넣습니다.
- 3약정이율과, 상품 약관·은행 공시에서 확인한 중도해지 적용이율을 넣습니다.
- 4지금 해지했을 때와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과 기간 동안 원금 × 중도해지이율 × (경과월/12)로 단리 계산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원금 × 약정이율 × 약정기간/12)와 비교해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이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의 예금상품 금리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표준표가 없어 이 계산기가 대신 추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으므로 중도해지해도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 나눠 납입하므로 중도해지 시점까지 낸 돈만 원금이 되어,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보다 원금 자체도 적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이율이 깎인 손해"와 "덜 납입해서 원래도 적었던 몫"이 함께 섞여 나타납니다.
네, 일반 과세 상품이라면 이자소득세(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15.4%)를 그대로 뗍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상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해지 이자는 실무에서 거의 항상 단리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단리를 기준으로 하며, 약정이율 쪽도 비교를 위해 단리로 계산합니다 — 실제 상품이 복리라면 약정 유지 시 수령액이 이 계산기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적용이율은 경과 기간 구간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1개월 미만은 거의 0%). 자신의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구간의 이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 우대 상품은 이 계산기의 과세 가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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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