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종부세 특례 계산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를 유지할 수 있는지, 지역·취득일·가액 조건을 넣어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계산 방법
- 1새로 취득(예정)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고릅니다(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관심지역 / 해당 없음).
- 2취득일과 주택+부속토지의 기준시가(공시가격) 합계를 입력합니다.
- 3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같은 시·군·구인지 표시합니다.
- 4특례 적용 여부와, 적용될 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얼마나 느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이 되어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2억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특례가 없으면 2주택이 되는 순간 일반 공제(9억원)로 줄어듭니다 — 차액 3억원만큼 과세표준이 더 커집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은 9억원 이하, 수도권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밖만 해당)은 4억원 이하입니다. "9억·6억·4억 3단계"로 소개하는 글도 있지만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의2, 2026-02-27 개정)에는 2단계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수도권(접경지역 제외)이나 광역시(군 제외)에 있으면 애초에 대상에서 빠지고, 기존에 보유한 주택과 같은 시·군·구에 있어도 제외됩니다. 두 채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만 해당합니다. 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2026-10-28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 기한이 그대로 끝날 수 있으니 중요한 거래 전에는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네. 같은 조문(제1항)이 양도세 특례도 정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뒤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새로 취득한 주택은 "그 세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빼 줍니다. 다만 원래 주택이 실제로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을 채웠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서, 이 계산기는 "세컨드홈 취득이 비과세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지"까지만 보여주고 실제 양도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최초 신청 다음 해부터는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법률, MST 284389, 2026-09-18 시행)·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MST 288915, 2026-02-27 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MST 280417)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2026-10-28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가액기준(수도권 밖 9억원·수도권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4억원)·취득기한(2024-01-04~2026-12-31)·종부세 기본공제(1세대1주택자 12억원·일반 9억원)는 원문 조문값입니다.
- 취득기한이 2026-12-31로 끝나는데 2026-10-28 기준 연장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dataExpiry.ts에 hard 항목으로 등록했습니다. 기한이 그대로 끝나거나 연장되면 이 안내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 재산세(지방세) 특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이 조문과 별개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재산세 전용 조항이 있습니다.
- 실제 비과세 요건(2년 보유·거주 등)이나 종부세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고, 세컨드홈 특례 적용 자격 여부와 기본공제 차이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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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