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수령 세금감면 계산기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냅니다. 일시금과 비교해 얼마나 절세되는지 계산합니다.
연금수령 시 세금
6,666,667원
일시금(10,000,000원)보다 3,333,333원 적습니다
계산 방법
- 1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된 퇴직급여의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 입력합니다.
- 2연금으로 나눠 받을 총 기간(년)을 입력합니다.
- 3매년 균등하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시금과 비교한 세금 차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연퇴직소득세의 70~50%만 냅니다. 연금실제수령연차 1~10년차는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를 적용해 많이 늦게 받을수록(또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소득세법 제129조).
감면 없이 이연퇴직소득세 전액(100%)을 한 번에 냅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와 비교하면 일시금이 항상 세금이 더 많습니다.
2026-01-0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입니다(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그 전에는 1~10년차 70%, 11년차부터는 쭉 60%였고 20년을 넘겨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기간 동안 매년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해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면(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많이 받는 해와 적게 받는 해가 있으면) 그 해에 적용되는 구간의 비중이 달라져 실제 절세액이 이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할 때 회사(또는 금융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확정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다시 계산하면 실제 이체 당시 값과 어긋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되는 나이별 연금소득세(3.3~5.5%)는 다루지 않습니다 — money/pension-account-withdrawal-tax를 이용하세요.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세) 몫만 다룹니다.
- 중도인출·해지는 이 감면 구조와 다릅니다(연차 감면 없이 70% 또는 100%) — money/irp-early-withdrawal-tax를 이용하세요.
- 표시된 세액은 지방소득세(10%)를 더하기 전 국세 기준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이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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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