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일반 전환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남아있는 재고품(상품·제품·재료)의 취득가액을 넣으면, 전환 시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받는 재고매입세액
945,000원
재고금액 × 8.59%
계산 방법
- 1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날 현재 팔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품(상품·제품·재료)의 취득가액(부가세 포함)을 입력합니다.
- 2전환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을 확인합니다.
- 3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0.5%만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아직 팔지 않은 재고가 있으면, 그 재고를 살 때 못 받은 매입세액의 나머지를 전환 시점에 한 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재고매입세액공제입니다.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부가세 포함 취득가액) × 10/110 × (1 − 0.5%×110/10)으로, 재고금액의 약 8.59%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1년 2월 17일 개정 전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썼지만, 2021년 7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공제율 자체가 업종 구분 없이 "공급대가의 0.5%" 고정률로 바뀌면서 재고매입세액 공식도 지금의 0.5% 공식으로 같이 바뀌었습니다. 옛 공식을 그대로 싣고 있는 자료와 헷갈리지 마세요.
흔히 "전환 후 6개월간 납부세액 범위 내"라는 한도가 알려져 있지만, 이는 2021년 개정 전 조항(제86조제4항)에 있던 내용이고 그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법령상 별도 한도가 없고, 계산된 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법령상 대상이지만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은 10년, 그 밖은 2년 이내 취득분)은 취득 시기에 따른 체감율이 추가로 붙어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해당되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품·제품·재료(원재료 포함) 재고만 다룹니다. 건설 중인 자산·감가상각자산은 범위 밖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법령일련번호 283641, 2026-02-27 공포본) — law.go.kr Open API로 조문과 공식 이미지를 2026-10-23 직접 대조했습니다.
- 일반과세 전환일의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키세요.
-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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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