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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 계산기

등록임대주택(소형주택)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단기 30%·20%, 장기 75%·50% 감면율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원
100만원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이미 계산한, 이 임대소득분 산출세액입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합니다.

원
4억원

수도권 상한 600,000,000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액 (감면율 75%)

750,000원

산출세액 1,000,000원에서 750,000원을 감면해, 실제로 내는 세액은 250,000원입니다.

감면 전 산출세액1,000,000원
감면율75%
감면액750,000원
감면 후 세액250,000원
의무임대기간10년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이 통째로 취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는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10년)을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합니다. 중도에 팔거나 등록을 말소하면 이 기간을 못 채운 것으로 봅니다.
단기(4년) 유형은 더 이상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0-08-18)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등록한 주택만 남은 임대기간 동안 이 감면을 쓸 수 있고, 지금 새로 등록한다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감면 자체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이미 계산한 임대소득분 산출세액(감면 전)을 넣습니다.
  2. 2전용면적·지역·기준시가를 넣어 소형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3. 3등록유형(단기 4년/장기 10년)과 임대주택 수(1호/2호 이상)를 고릅니다.
  4. 4감면율과 감면액, 실제로 낼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 1호를 장기(10년)로 임대하면 임대소득분 산출세액의 75%를 감면받습니다. 단기(4년)는 30%이고, 2021년부터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각각 50%, 20%로 줄어듭니다.

전용면적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이면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을 넘지 않는 등록임대주택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감면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업자에 대한 감면율이 낮춰졌습니다. 1호는 그대로(단기 30%·장기 75%)지만, 2호부터는 각각 20%·50%로 적용됩니다.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0-08-18)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신규 등록이 폐지되어, 그 전에 등록한 주택만 남은 기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등록하려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합니다. 단기는 4년, 장기는 10년을 채워야 하고, 중간에 팔거나 등록을 말소하면 기간을 못 채운 것으로 봅니다.

아닙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범위 밖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rental-income-tax 계산기로 산출세액을 먼저 구한 뒤, 그 값을 여기에 넣어 감면액을 계산하세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한시 규정이라 국회가 그 전에 다시 연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시행령 제96조 기준입니다.
  • 감면 대상 산출세액(감면 전)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합니다 — 분리과세 산출세액 계산은 rental-income-tax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단기(4년) 신규 등록은 2020-08-18 이후 폐지되어, 기존 등록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세액이 전부 추징됩니다.
  • 적용기한(2028-12-31 이전 종료 과세연도)은 국회 연장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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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