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면제 계산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이자면제 대상인지, 소득구간·자격 조건을 넣으면 전액 면제 여부를 알려줍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심사 결과로 통보받은 1~10구간 숫자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면제 없음 (금리 1.70% 그대로 발생)
비율이 아니라 전액 면제입니다
“1~3구간은 100%, 4~6구간은 50%” 식으로 설명하는 글이 많지만 틀린 정보입니다.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계획에 그런 구간별 비율은 없습니다 —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의무상환 개시 전(졸업 전까지 포함) 이자가 전액 면제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1.70% 금리로 이자가 그대로 쌓입니다.
계산 방법
- 1취업후 상환(ICL)인지 일반 상환인지 고릅니다.
- 2ICL이면 기초생활수급·다자녀·자립지원대상자 여부와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을 넣습니다.
- 3비수도권 지역대학 재학생이면 따로 체크합니다.
- 4의무상환유예나 군복무 중이면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그 기간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대출금리는 1.70%로 그대로 유지되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의무상환 개시 전(졸업 전까지 포함)에 발생하는 이자를 아예 안 받는 것입니다. "1~3구간은 100%, 4~6구간은 50%"처럼 구간별로 비율이 다르다는 설명이 인터넷에 많지만, 교육부·한국장학재단 공식 계획에는 그런 비율 구분이 없습니다 — 해당되면 전액, 아니면 전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30%(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입니다(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비수도권 지역대학에 재학 중이면 기준중위소득 200%(8구간) 이하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2026년 11월 20일 이후 발생 이자부터).
아니요. 소득구간에 따른 이자면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군복무 기간 동안의 이자면제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립지원대상자는 2026년 5월 12일, 소득구간 6구간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지역대학 8구간 기준은 2026년 1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부터 면제됩니다. 그 전에 이미 쌓인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교육부·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원문(2026-10-13 PDF 표 직접 대조)을 근거로 합니다.
-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은 가구 소득·재산을 종합해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하는 값으로,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통보받은 구간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 구간 자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적용 여부는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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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