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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연봉과 대출 종류(학부·대학원)를 넣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간 의무상환액을 계산합니다.

4,000만원

연간 의무상환액(추정)

0원

상환율 20%

연간소득금액(환산)28,750,000원
2026년 상환기준소득30,370,000원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적 상환액.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보다 항상 적습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가 새로 고시하니 실제 상환 시점의 값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대출 종류(학부·대학원)를 고릅니다.
  2. 2연간 총급여(세전 연봉)를 입력합니다.
  3. 3자발적으로 미리 갚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자발적 상환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해에만, 넘는 만큼만 상환한다는 점이 매달 같은 금액을 갚는 일반 대출과 다릅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입니다.

네, 다릅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총급여보다 항상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환기준소득 예시로 자주 인용되는 1,752만원(2025년 기준)은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2,679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하기 쉬운 총급여(연봉)를 받아 자동으로 연간소득금액으로 환산합니다.

대학원 대출의 상환율(25%)을 먼저 적용해 계산하고, 그 의무상환액이 대학원 대출의 남은 원리금을 넘으면 초과분에 학부 대출 상환율(20%)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대출 종류 하나를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이라, 두 대출을 모두 보유한 경우의 정확한 배분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상환기준소득(연 3,037만원)은 교육부가 매년 새로 고시하는 값입니다. 실제 상환 여부·금액은 국세청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신고 이후 산정해 원천공제하거나 납부고지합니다.
  • 여건이 안 되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kosaf.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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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