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계산기
목적물 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연 15.5% 지연이자를 계산합니다.
원
계약서에 60일을 넘는 지급기일을 적었더라도 하도급법상 지급기한은 수령일부터 60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3조제3항). 이 계산기는 현금 지급만 다루며, 어음으로 지급할 때 만기가 60일을 넘는 부분에 별도로 붙는 어음할인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을 넣습니다.
- 2실제 지급일을 넣습니다. 아직 지급 전이면 비워 두면 오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미지급액을 넣습니다.
- 4법정 지급기한(수령일+60일)과 초과일수, 지연이자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제1항). 계약서에 60일을 넘는 지급기일을 적었더라도 하도급법상으로는 그 기일을 60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60일을 넘긴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액 × 연 15.5% × 초과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제8항,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율). 60일 이내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없습니다.
네. 이 이율은 법률에 직접 적힌 숫자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값이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수치는 2026-10-28 기준으로 확인한 값입니다.
어음으로 지급할 때 만기가 60일을 넘는 부분에는 지연이자 대신 별도의 어음할인료가 적용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 지급만 다루고, 어음할인료는 정확한 비율을 확정하지 못해 범위에서 뺐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60일 지급기한(하도급법 제13조제1항·제3항)과 지연이자율(연 15.5%, 같은 조 제8항·공정위 고시)은 lawtalk.co.kr의 전용 게시물과 공정위 제재 보도(biz.sbs.co.kr·dailian.co.kr, 2026년 라인건설·이랜드건설 사례)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10-28, WebSearch).
- 지연이자율은 공정위 고시로 정해져 바뀔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확인이 필요해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어음 지급 시 60일 초과분에 붙는 어음할인료(일부 보도에 연 7.5%로 언급)는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해 범위에서 뺐습니다.
- 소송촉진법 등 다른 지연손해금 이율은 money/legal-interest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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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