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계산기
지급기일 특약 유무와 날짜를 넣으면 공사대금(도급받은 공사비) 채권의 민법상 3년 소멸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지급기일 특약·관습이 없으면 공사완료일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사를 마친 날을 확인해 주세요.
민법 제163조제3호: 도급받은 자(수급인)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35451)에 따르면 지급시기는 특약→관습→공사를 마친 때 순서로 정해집니다. 기성금·준공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기일마다 각각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시효가 중단·정지된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계약서에 지급기일(변제기) 특약이 있는지 고릅니다.
- 2특약이 있으면 그 날짜를, 없으면 공사를 마친 날을 입력합니다.
- 3소멸시효 완성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제3호). 도급받은 자(수급인)나 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10년)보다 훨씬 짧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기일(변제기)부터입니다. 대법원 판례(2016다35451)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를 (1) 계약상 특약이 있으면 그 날, (2) 특약이 없으면 관습, (3) 둘 다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 순서로 정한다고 봤습니다. "준공 후 30일 이내 지급" 같은 특약이 있다면 공사완료일이 아니라 그 지급기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기일마다 각각 따로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의 지급기일(또는 공사완료일)만 계산하므로, 나눠 받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기일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계약서상 특약 유무만 분기합니다. 특약이 없으면 공사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실제로는 업계 관습이 공사완료일보다 먼저 지급시기를 정할 수도 있어 애매하면 변호사·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민법 제163조제3호(3년)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지급시기 — 특약→관습→공사완료일 순)을 근거로 합니다(2026-10-13 교차 확인).
- 재판상 청구·지급명령·가압류·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인한 시효 중단·정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채권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아직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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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