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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공급시기·발급일·전송일을 넣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1,000만원

총 가산세

0원

정상 발급 · 정상 전송

발급기한2026-04-10
확정신고기한2026-07-25
발급 가산세(정상 발급)0원
전송 가산세(정상 전송)0원
발급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도 확정신고기한(1기 7/25·2기 다음 해 1/25)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1%), 그 기한까지도 못 하면 미발급(2%)입니다. 전송기한은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같은 방식으로 지연전송(0.3%)·미전송(0.5%)이 적용됩니다.
발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전송 가산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수정신고 감면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으니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공급시기(재화·용역을 공급한 달)를 입력합니다.
  2. 2실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발급하지 않았다면 비워 둡니다).
  3. 3실제 전송일을 입력하면 발급·전송 가산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전송기한은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 발급을 늦게 했다면 전송기한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1%)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2%)으로 취급됩니다.

아닙니다. 발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미발급) 전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전송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발급 가산세(2%)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자는 해당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공급자(발급 의무자) 쪽 가산세만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요율(지연발급 1%·미발급 2%·지연전송 0.3%·미전송 0.5%)은 2026-09 WebSearch로 복수의 세무 자문 자료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1차 출처인 국세청 페이지는 이 세션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수정신고 시 감면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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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