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공급시기·발급일·전송일을 넣으면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원
총 가산세
0원
정상 발급 · 정상 전송
발급기한2026-04-10
확정신고기한2026-07-25
발급 가산세(정상 발급)0원
전송 가산세(정상 전송)0원
발급기한(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도 확정신고기한(1기 7/25·2기 다음 해 1/25)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1%), 그 기한까지도 못 하면 미발급(2%)입니다. 전송기한은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같은 방식으로 지연전송(0.3%)·미전송(0.5%)이 적용됩니다.
발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전송 가산세는 별도로 붙지 않습니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수정신고 감면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으니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 1공급시기(재화·용역을 공급한 달)를 입력합니다.
- 2실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발급하지 않았다면 비워 둡니다).
- 3실제 전송일을 입력하면 발급·전송 가산세를 각각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급기한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전송기한은 실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 발급을 늦게 했다면 전송기한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안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1%)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2%)으로 취급됩니다.
아닙니다. 발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미발급) 전송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전송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발급 가산세(2%)만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자는 해당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공급자(발급 의무자) 쪽 가산세만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요율(지연발급 1%·미발급 2%·지연전송 0.3%·미전송 0.5%)은 2026-09 WebSearch로 복수의 세무 자문 자료를 교차 확인해 반영했습니다(1차 출처인 국세청 페이지는 이 세션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수정신고 시 감면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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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