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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상이등급별 계산기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1급1항~7급)과 고령·무의탁수당 여부를 고르면 보상금·수당·중상이부가금을 더한 월 보훈급여금을 계산합니다.

무의탁수당은 5급·6급1항·6급2항·7급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1급~4급은 고령수당만 해당합니다.

월 보훈급여금 (추정)

7,102,000원

보상금 + 수당 + 중상이부가금

보상금4,058,000원
수당0원
중상이부가금3,044,000원
월 보훈급여금7,102,000원
국가보훈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수당과 무의탁수당은 둘 중 해당하는 하나만 더해지고, 무의탁수당(월 27만4천원)이 고령수당(월 9만7천원)보다 많습니다. 중상이부가금은 1급(1~3항)에만 있습니다. 이 표는 상이등급 본인 기준이고, 배우자 등 유족이 받는 보훈급여금은 별도 표를 써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등급 판정과 수당 대상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상이등급(1급1항~7급)을 고릅니다.
  2. 2고령수당 또는 무의탁수당 대상인지 고릅니다(무의탁수당은 5급~7급만 선택 가능).
  3. 3등급별 보상금에 수당·중상이부가금(1급만)을 더한 월 보훈급여금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훈급여금 = 상이등급별 보상금 + 수당(고령 또는 무의탁) + 중상이부가금(1급만)입니다. 예를 들어 1급1항 고령은 보상금 405만8천원 + 고령수당 9만7천원 + 중상이부가금 304만4천원 = 719만9천원입니다.

아닙니다. 둘 중 해당하는 하나만 더해집니다. 무의탁수당(월 27만4천원)이 고령수당(월 9만7천원)보다 많고, 무의탁수당은 5급·6급1항·6급2항·7급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1급~4급은 고령수당만 해당합니다.

1급1항·1급2항·1급3항에만 있습니다(각각 304만4천원·210만5천원·128만2천원). 2급 이하는 보상금과 수당만 더해집니다.

아닙니다. 이 표는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을 받은 본인 기준입니다. 배우자 등 유족이 받는 보훈급여금은 별도 표를 쓰며 금액이 다릅니다 — 섞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가보훈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추정값으로 참고하세요.
  • 이 계산기는 상이등급 본인 기준 보훈급여금만 다룹니다. 유족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 다른 보훈급여는 범위에서 뺐습니다.
  • 정확한 등급 판정과 수당 대상 여부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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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