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음법칙 변환기
한자음 표기를 넣으면 한글 맞춤법 제10~11항 두음법칙에 따라 단어 첫머리 소리를 바꿔 올바른 표기를 보여줍니다.
단어 첫머리 음절부터 적습니다. 합성어에서 뒷말이 독립된 단어처럼 붙었으면 그 자리에 +를 넣으세요 (예: 신+녀성)
두음법칙을 적용한 표기
여자
무엇을 바꿨나
사용 방법
- 1한자음을 원래 소리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 녀자, 량심, 라팔).
- 2단어 첫머리 음절이 두음법칙 대상이면 자동으로 바뀐 표기를 보여줍니다.
- 3합성어에서 뒷말이 독립된 단어처럼 붙었으면 그 경계에 +를 넣어 다시 첫머리로 표시합니다 (예: 신+녀성).
자주 묻는 질문
한글 맞춤법 제10~11항에 따라 한자음 녀·뇨·뉴·니, 랴·려·례·료·류·리, 라·래·로·뢰·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요·유·이, 야·여·예·요·유·이, 나·내·노·뇌·누·느로 소리 내어 적는 규칙입니다.
두음법칙은 단어 첫머리에서만 적용됩니다. 결단력의 «력»은 둘째 음절 이후라 본음 그대로 «력»을 유지합니다.
제11항 [붙임1]에 따라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단어 첫머리가 아니어도 열·율로 적습니다(나열·분열·백분율·실패율). 받침이 다르면(행렬·합격률) 그대로입니다.
신여성(新女性)처럼 뒷말이 별개의 단어인 것처럼 붙은 합성어는 그 경계에서도 두음법칙이 다시 적용됩니다(붙임4). 이 도구는 뜻을 알 수 없어 그 경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로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냥·냥쭝·년은 제10항 예외로 자동 처리합니다. 하지만 «몇 리», «그럴 리가 없다»의 리(理)·리(里)는 뜻으로만 구분되는 의존명사라 이 도구가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성씨 리(예: 李)와 헷갈리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어 첫머리 판단은 입력에서 +로 표시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존명사 리(理)·리(里)의 예외는 뜻으로만 구분되어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 한글 맞춤법 제10~11항 고시 개정이 매우 드물어 dataExpiry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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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