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텍스트

두음법칙 변환기

한자음 표기를 넣으면 한글 맞춤법 제10~11항 두음법칙에 따라 단어 첫머리 소리를 바꿔 올바른 표기를 보여줍니다.

단어 첫머리 음절부터 적습니다. 합성어에서 뒷말이 독립된 단어처럼 붙었으면 그 자리에 +를 넣으세요 (예: 신+녀성)

두음법칙을 적용한 표기

여자

무엇을 바꿨나

녀 → 여제10항 (녀·뇨·뉴·니 → 여·요·유·이)
단어 첫머리에서만 소리가 바뀝니다. 녀·뇨·뉴·니는 여·요·유·이로 (제10항), 랴·려·례·료·류·리는 야·여·예·요·유·이로(제11항), 라·래·로·뢰·루·르는 나·내·노·뇌·누·느로(제12항) 적습니다. 둘째 음절 이후에서는 본음을 그대로 유지해 결단력의 '력'은 '역'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오는 '렬·률'은 단어 첫머리가 아니어도 '열·율'로 적습니다(붙임1) — 나열·분열·백분율·실패율. 반대로 행렬·합격률처럼 받침이 다르면 그대로입니다.
신여성(新女性)처럼 뒷말이 별개의 단어인 것처럼 쓰인 합성어는 그 경계에서도 두음법칙이 다시 적용됩니다(붙임4). 이 도구는 뜻을 알 수 없으므로 그 경계를 +로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냥·냥쭝·년'(제10항)은 단어 첫머리처럼 보여도 의존명사라 본음을 유지하도록 예외 처리했습니다. 다만 '리(理)·리(里)'(제11항, «몇 리», «그럴 리가 없다»)는 뜻으로만 구분되는 의존명사라 이 도구가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 성씨 '리'(예: 李)와 헷갈리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1한자음을 원래 소리 그대로 입력합니다 (예: 녀자, 량심, 라팔).
  2. 2단어 첫머리 음절이 두음법칙 대상이면 자동으로 바뀐 표기를 보여줍니다.
  3. 3합성어에서 뒷말이 독립된 단어처럼 붙었으면 그 경계에 +를 넣어 다시 첫머리로 표시합니다 (예: 신+녀성).

자주 묻는 질문

한글 맞춤법 제10~11항에 따라 한자음 녀·뇨·뉴·니, 랴·려·례·료·류·리, 라·래·로·뢰·루·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 여·요·유·이, 야·여·예·요·유·이, 나·내·노·뇌·누·느로 소리 내어 적는 규칙입니다.

두음법칙은 단어 첫머리에서만 적용됩니다. 결단력의 «력»은 둘째 음절 이후라 본음 그대로 «력»을 유지합니다.

제11항 [붙임1]에 따라 모음이나 ㄴ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단어 첫머리가 아니어도 열·율로 적습니다(나열·분열·백분율·실패율). 받침이 다르면(행렬·합격률) 그대로입니다.

신여성(新女性)처럼 뒷말이 별개의 단어인 것처럼 붙은 합성어는 그 경계에서도 두음법칙이 다시 적용됩니다(붙임4). 이 도구는 뜻을 알 수 없어 그 경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로 직접 표시해야 합니다.

냥·냥쭝·년은 제10항 예외로 자동 처리합니다. 하지만 «몇 리», «그럴 리가 없다»의 리(理)·리(里)는 뜻으로만 구분되는 의존명사라 이 도구가 자동으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성씨 리(예: 李)와 헷갈리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단어 첫머리 판단은 입력에서 +로 표시한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존명사 리(理)·리(里)의 예외는 뜻으로만 구분되어 자동 처리하지 않습니다.
  • 한글 맞춤법 제10~11항 고시 개정이 매우 드물어 dataExpiry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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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