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예술인 고용보험 구직급여 계산기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일하는 예술인이 계약 종료 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예상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과 가입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650만원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받은 보수의 1년치 합계입니다.

개월

실제로 보험료를 낸 개월 수입니다. 9개월 미만이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예상 총액

9,000,000원

구직급여일액 60,000원 × 150일

기초일액100,000원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60,000원
소정급여일수150일
기초일액 =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365일, 구직급여일액은 그 60%이며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나이+가입기간, 120~270일)를 씁니다. 계약이 본인 귀책이 아니고, 근로 의사·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이직(계약 종료)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넣습니다.
  2. 2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실제 보험료를 낸 피보험단위기간(개월)을 넣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3소정급여일수 산정에 쓸 총 가입기간(년)과 이직 당시 나이를 넣습니다.
  4. 4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큰 차이는 기초일액 산정 방식입니다.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예술인은 계약이 공연·집필 단위로 끊겨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수급 요건도 일반 근로자(180일)와 달리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입니다.

단순히 가입 후 지난 달수가 아니라, 이직(계약 종료)일 이전 24개월 중 실제로 보수를 받고 보험료를 낸 개월 수를 통산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9개월에 못 미치면 소정급여일수 산정과 무관하게 애초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일액(이직 전 1년 보수총액÷365일)의 60%이며, 1일 16,000원~68,1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3,650만원을 벌었다면 기초일액 10만원의 60%인 6만원이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일반 근로자 구직급여 상한액과 같고(매년 같은 고시로 함께 조정), 하한액 16,000원은 예술인 전용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표를 씁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제1항이 제50조를 준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 2년 가입했다면 150일입니다.

아니요. 문화예술용역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 해지가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계약 만료, 발주자의 일방적 해지 등)여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365일"로 계산합니다. 실제 산정기간이 윤년을 걸치는 등 365일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 통지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9개월 요건)과 소정급여일수 산정용 가입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이 계산기는 편의상 둘을 각각 입력받습니다.
  • 상한액·하한액·소정급여일수표는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값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고용보험(comwel.or.kr)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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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