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계산기
이직일을 넣으면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이직일을 입력해 주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이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총 받을 수 있는 일수) 자체는 다루지 않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불가능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계산 방법
- 1이직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 2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연장 신고를 했다면 해당 여부와 기간을 입력합니다.
- 3수급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총 며칠 받을 수 있는지»이고,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그 날짜들을 다 써야 하는지»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불가능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까지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이후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은 되도록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안내로 조문 원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만료일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제160조(역법 계산) 방식을 따르는 src/lib/calc/date.ts의 legalPeriodDeadline을 재사용합니다.
- 연장 신고 기간·사유의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한 기간을 그대로 반영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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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