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 계산기

이직일을 넣으면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기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이직일을 입력해 주세요.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이 기간 안에 다 받지 못한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소멸합니다 — 소정급여일수(총 받을 수 있는 일수) 자체는 다루지 않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불가능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까지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계산 방법

  1. 1이직일(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2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연장 신고를 했다면 해당 여부와 기간을 입력합니다.
  3. 3수급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총 며칠 받을 수 있는지»이고, 수급기간은 «언제까지 그 날짜들을 다 써야 하는지»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12개월에 그 취업불가능 기간을 더한 기간(4년을 넘으면 4년)까지 늘어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2항).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그 이후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은 되도록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고용보험법 제48조 및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구직급여 수급일수」 안내로 조문 원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WebSearch, 2026-09-05).
  • 만료일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불산입)·제160조(역법 계산) 방식을 따르는 src/lib/calc/date.ts의 legalPeriodDeadline을 재사용합니다.
  • 연장 신고 기간·사유의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한 기간을 그대로 반영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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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