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계산기
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차량 명의와 실제 여비 별도 수령 여부에 따른 비과세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00,000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월 과세대상액0원
연간 비과세 총액2,400,000원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종업원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해 쓰고, 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정액으로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부모·자녀 등 배우자가 아닌 타인 명의 차량은 한도 이하 금액이라도 전액 과세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2차량 명의(본인 단독·배우자 공동·그 외 타인)를 고릅니다.
- 3시내출장 등 실제 여비를 이 보조금과 별도로 받는지 표시합니다.
- 4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 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해 쓰고 회사 규정에 따른 지급 기준으로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아닙니다. 종업원 본인 명의(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 차량까지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부모·자녀 등 타인 명의 차량으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한도 이하라도 전액 과세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부부가 각자 다니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업무에 직접 운전해 쓴다면, 각자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부부 각각의 한도로 계산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시내출장 등에 드는 실제 여비를 정산받는 대신 정액으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입니다. 실제 교통비·주유비를 이미 정산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까지 받으면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받는 셈이라 비과세 요건을 벗어나 전액 과세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월 20만원)는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이 계산기는 그 서류 존재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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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