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 계산기
월 식대 지급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금액(월 20만원 한도)과 과세대상액을 계산합니다.
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과세대상액 0원 · 한도 200,000원
월 비과세액200,000원
월 과세대상액0원
연간 비과세 총액2,400,000원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상향됐고,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만 적용되며,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월 식대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 2회사에서 구내식당 등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지 표시합니다.
- 3비과세액·과세대상액과 연간 비과세 총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0만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6년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아닙니다. 회사가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를 현물로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별도로 지급하면,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만 적용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비과세액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부과 기준 소득에서도 빠집니다. 같은 총급여라도 일부를 식대로 분리해 받으면 세금·보험료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월 20만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값을 씁니다.
-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등 세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