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가 취업 후 근속한 개월수를 넣으면 지금까지 확정된 취업성공수당과 다음 지급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중 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개월수를 넣으세요
지금까지 확정된 취업성공수당
0원
최대 1,500,000원 중 0원 확정
확정 금액(지금까지)0원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1,500,000원
최대 누적 지급액1,500,000원
6개월 더 근속하면 500,000원을 받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1차로 50만원이 지급되고, 12개월을 채우면 2차로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계산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근속형 취업성공수당(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만 계산합니다. I유형 참여 자체에 대한 월 수당(구직촉진수당)은 다른 계산기를,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했을 때의 조기재취업수당도 다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창업 시 주는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 요건 별도)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중 취업한 회사에서 지금까지 근무한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 2지금까지 확정된 금액과 다음 지급(6개월 또는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1차로 50만원, 12개월을 채우면 2차로 100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150만원까지 받습니다.
아닙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자체에 대해 매달 받는 수당(다른 계산기 참고)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재취업했을 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받는 별개 제도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에 성공한 뒤 근속 기간에 따라 받는 제3의 수당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에 취업·창업하면 별도로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창업·특수고용직마다 요건이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근속형 취업성공수당은 6개월·12개월 두 번만 지급되고 최대 1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후 계속 근속해도 이 수당은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6개월 50만원·12개월 100만원)은 2026-09-14 WebSearch로 정책브리핑(korea.kr)·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ork24.go.kr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 수급 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여부, 소득·재산 요건)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참여자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전제로 근속 개월수만으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 정확한 신청 방법과 조기취업성공수당 요건은 고용24(work24.go.kr)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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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