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계산기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받는 퇴직유족연금을 「공무원연금법」 제55조①(사망자 퇴직연금의 60%)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civil-servant-pension-estimate(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추정하세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둘 이상이면 균등분할됩니다(제32조)
본인이 받을 월 유족연금
1,800,000원
기본 유족연금(60%) 1,800,000원 · 1인당 몫 1,800,000원
3,000,000원 × 60% = 1,800,000원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일시금 해당액의 25%)과 특별부가금이 별도로 더 지급되어 산식이 더 복잡합니다.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 문의하세요.
수급권자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고(제31조), 자녀·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경우로 한정됩니다(제3조②). 정확한 순위 판정과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사망자가 받던(또는 받을 수 있었던) 월 퇴직연금액을 넣습니다. 모르면 civil-servant-pension-estimate로 먼저 추정하세요.
- 2같은 순위의 유족이 몇 명인지 넣습니다(균등분할).
- 3본인도 다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지 선택합니다.
- 4본인이 받을 월 유족연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55조①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 사망자의 퇴직연금액 × 60%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다룹니다.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제54조②·③에 따라 재직 중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부가금(퇴직연금일시금 해당액의 25%)과 특별부가금이 별도로 더 지급되어 산식이 더 복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 문의하세요.
제32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둘 이상이면 급여를 똑같이 나눠 지급합니다. 수급권자 순위는 제31조에 따라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고, 자녀·손자녀는 제3조②에 따라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상태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확한 상속 순위 판정은 다루지 않으니, 같은 순위의 유족 수를 직접 입력해 주세요.
본인이 자신의 퇴직연금(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퇴역·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고 있으면, 제40조①·제41조②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의 동시수급에 대한 감액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civil-servant-pension-estimate(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재직기간으로 먼저 추정한 뒤, 그 결과를 이 계산기에 넣으세요.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연금법」(법령일련번호 290745) 제55조①·제40조①·제41조②·제32조·제31조·제3조②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만 다룹니다. 재직 중 사망이나 연금 지급 개시 전 사망은 부가금·특별부가금이 추가로 겹쳐 적용되어 범위 밖입니다.
- 동순위 유족 수와 상속 순위 판정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순위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페이지(브라우저)에서만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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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