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계산기
이혼 후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을 균분(1/2) 또는 협의·재판 비율로 나눈 분할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월 분할연금액 (추정)
250,000원
혼인기간 비중 50% × 분할비율 50%
계산 방법
- 1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입력합니다.
- 2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과 총 가입기간을 개월 수로 입력합니다.
- 3분할비율을 고릅니다. 협의·재판으로 따로 정한 비율이 없다면 균분(1/2)이 원칙입니다.
- 4월 분할연금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연금액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 총 가입기간) × 분할비율(원칙 1/2)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원, 총 가입기간 20년 중 혼인기간이 10년이면 혼인기간 비중은 50%이고, 여기에 균분 비율 1/2을 곱해 월 25만원이 분할연금액이 됩니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자녀·부모를 부양할 때 더해주는 정액 가산)을 더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혼인기간 중 가입 실적과 무관한 부가급여라서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기본연금액×지급률 부분만 혼인기간 비중으로 나눕니다.
원칙은 균분이지만,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협의서나 재판상 이혼의 판결·조정조서에서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의 "협의·재판 비율" 옵션은 그런 경우에 씁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감액된) 금액이 아니라, 감액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 몫을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인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과 무관하게 분할연금 청구인의 몫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할 뿐 수급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①혼인기간(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②청구인 본인이 노령연금 지급연령(출생연도별 61~65세)에 도달했으며 ③전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추정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 기록으로 재산정합니다.
- 혼인기간 중 별거·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실제로는 혼인기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연령·청구기한 등) 충족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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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