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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계호업무수당 계산기

교도소·소년원 등에서 계호·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의 계호업무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170,000원(상한)에 가산금 50,000원·30,000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월 계호업무수당(상한)

대상 아님

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계호·보호업무 수당은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 국방부 소속 군교정시설,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계호·보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만 대상입니다. 경비교도는 제외됩니다.
기본 수당 170,000원은 법령상 상한(“이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범위 안에서 법무부장관 등 소속 장관이 정하므로,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산금(50,000원·30,000원)은 법령이 “지급한다”고 정한 확정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법무부 소속(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 대상자만 다룹니다. 국방부 소속 군교정시설,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종사자도 기본 수당(월 170,000원 이하)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가산금 대상 여부는 원문이 법무부 교정·치료 체계 용어를 쓰고 있어 이 계산기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소속 부처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계산 방법

  1. 1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교도소·소년원 등) 또는 국립법무병원에서 계호·보호관찰·의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지 고릅니다.
  2. 2한센병·결핵·정신질환자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 관련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지 고릅니다.
  3. 3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인지 고르면, 기본 수당에 가산금이 더해진 월 계호업무수당(상한)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지 않습니다. 경찰·소방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별표9의 위험근무수당 대상이지만, 교정공무원은 이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대신 별표11(특수업무수당)의 계호업무수당으로 보전됩니다 — 교정공무원 처우를 다룬 언론 보도가 지적하는 형평성 논란의 배경입니다.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에서 계호·보호관찰·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면 월 170,000원 이하(법령상 상한)를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센병·결핵·정신질환자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피치료감호자 업무에 상시 종사하면 50,000원이 가산되고, 그 중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공무원이면 30,000원이 추가로 가산돼 최대 250,000원까지 올라갑니다.

법령 원문이 "월 170,000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그 범위에서 소속 장관(법무부장관 등)이 정합니다. 즉 모든 대상자가 자동으로 170,00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에서 실제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산금 50,000원·30,000원은 법령이 "지급한다"고 정한 확정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원문은 계호·보호관찰업무 담당자 중 "경비교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문상 국방부 소속 군교정시설 계호업무 담당 군인·군무원, 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보호업무 담당 공무원도 기본 수당(월 170,000원 이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산금 조항이 "수용자"·"피치료감호자"라는 법무부 교정·치료 체계 용어를 쓰고 있어 이들에게도 가산금이 적용되는지는 이 계산기 범위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법무부 소속 대상자만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323, 시행일자 2026-10-02) 제14조·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중 계호 및 보호업무 수당 항목을 law.go.kr Open API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9).
  • 기본 수당(월 170,000원)은 법령상 상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그 범위에서 정합니다. 가산금(50,000원·30,000원)은 법령이 정한 확정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법무부 소속(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 대상자만 다룹니다. 국방부 소속 군교정시설·통일부 소속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종사자의 가산금 적용 여부는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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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