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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계산기

현장 소방작업·소방차 운전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60,000원에 가산금 20,000원이 더해집니다.

월 위험근무수당

80,000원

기본 위험근무수당(갑종)60,000원
가산금(별표9 비고, 재량)+20,000원
인터넷에는 “2026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라는 글이 있지만, 기본 수당(60,000원)은 2016년 개정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8만원”은 기본 60,000원에 가산금 20,000원을 합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가산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소방서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해 주세요.

계산 방법

  1. 1현장에서 소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소방작업(화재진압·구조·구급 등)에 종사하는지 고릅니다.
  2. 2해당하면 기본 위험근무수당(60,000원)에 가산금(20,000원)이 더해진 월 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소방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은 기본 60,000원에 가산금 20,000원을 더한 월 80,000원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별표9 기준입니다.

별표8의 위험근무수당 갑종 금액(60,000원)은 2016년 개정 이후 바뀐 적이 없습니다. law.go.kr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결과 "8만원"은 인상된 금액이 아니라 기본 수당 60,000원에 가산금 20,000원을 합친 금액으로 보입니다 — 기본금과 가산금을 합친 값을 인상으로 잘못 설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닙니다. 별표9는 위험근무수당 등급 중 갑종에만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고 을종·병종 칸은 비어 있습니다. 즉 현장 소방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소방공무원(순수 행정직 등)은 이 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표9 비고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소속 소방서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압수당은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수당으로, 이 계산기는 위험근무수당(별표8·별표9)만 다룹니다. 다른 특수근무수당·출동 가산금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323, 시행일자 2026-10-02) 제13조·별표8(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9(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기준입니다.
  • 가산금 20,000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화재진압수당 등 다른 특수근무수당·출동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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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