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위험근무수당 계산기
경찰·해양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계산합니다. 맡은 직무를 고르면 갑종(60,000원)·을종(50,000원) 등급과 가산금(20,000원) 적용 여부가 나옵니다.
월 위험근무수당
대상 아님
계산 방법
- 1맡고 있는 직무를 고릅니다 — 해양경찰 함정·잠수·구급 업무, 수사외근·집회시위 채증·의무경찰대 등 현장 직무, 집회시위 현장 배치, 수상안전요원 중에서 고릅니다.
- 2해당 직무가 없으면 "해당 없음"을 고릅니다.
- 3직무의 등급(갑종·을종)에 따른 기본 수당과, 가산금 적용 여부를 반영한 월 위험근무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맡은 직무의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갑종(해양경찰 함정·잠수 업무, 수사외근·집회시위 채증·의무경찰대·기동대·방범순찰대·파출소·검문소·경찰기마대 등)은 기본 60,000원에 가산금 20,000원이 더해져 80,000원으로 추정되고, 을종(집회시위 현장 배치, 수상안전요원, 해양경찰 구급업무)은 가산금 없이 50,000원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8·별표9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별표9(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는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특정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열거합니다. 일반 행정직무나 수사 내근 등 별표9에 없는 직무는 이 수당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표9 비고가 가산금 대상을 "제1호 갑종란의 나목"과 "제6호 갑종란의 가목·나목·라목·마목"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을종 직무(집회시위 현장 배치·수상안전요원·해양경찰 구급업무)는 비고의 가산금 대상 목록에 없어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표9 비고는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 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소속 경찰서·해양경찰서 인사·보수 담당 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별표8·별표9의 위험근무수당만 다룹니다. 경찰특수근무수당, 대테러수당 등 근거 조항이 다른 별개의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323, 시행일자 2026-10-02) 제13조·별표8(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별표9(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개정 2026.9.29) 기준입니다.
- 별표9 전체 항목 중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명시된 직무만 반영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마약류 수사 등 소속·직급이 불명확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가산금 20,000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찰특수근무수당·대테러수당 등 다른 특수근무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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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