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손익분기까지 알려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넣으세요. 등급 판정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15만원

재해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2026년 기준 82,560~268,299원 범위로 잘립니다.

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월 1,725,000원

연금은 월 1,725,000원, 일시금을 고르면 92,400,000원 입니다.

법 제57조③ 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릅니다.
적용 1일 금액150,000원
적용 방식평균임금 그대로
장해보상연금138일분 · 연 20,700,000원
월 지급액1,725,000원
장해보상일시금616일분 · 92,400,000원

연금과 일시금, 어느 쪽이 많은가

손익분기4.46 년
10년 받으면207,000,000원
일시금92,400,000원
차이연금이 114,600,000원 많음

손익분기는 일수만으로 정해져 평균임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4~7급이 모두 4년 반쯤인 것은 별표 2의 일수 비율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지급 일수 (산재보험법 별표 2)

등급연금 일수일시금 일수일시금
1329일1474221,100,000
2291일1309196,350,000
3257일1155173,250,000
4224일1012151,800,000
5193일869130,350,000
6164일737110,550,000
7138일61692,400,000
849574,250,000
938557,750,000
1029744,550,000
1122033,000,000
1215423,100,000
139914,850,000
14558,250,000
장해등급 판정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은 시행령 별표 6의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정되며, 같은 부상이라도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등급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와 달리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⑦은 평균임금이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벗어나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게 하면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만 최저 보상기준 적용에서 뺐습니다. 장해급여는 그 단서에 없어 위아래 모두 적용되므로, 평균임금이 낮아도 하루 82,56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57조④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최초 1~4년분)의 절반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받는 금액에서 연 5% 범위의 이자를 공제하므로 총액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선급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받은 장해등급을 넣습니다.
  2. 2재해 직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3. 3등급에 따라 연금·일시금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법 별표 2의 등급별 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7급이면 일시금 616일분, 연금 138일분입니다. 평균임금 15만원이면 일시금 9,240만원, 연금은 연 2,070만원(월 172만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3급은 연금만 받고, 4~7급은 수급권자가 고르며,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1~3급을 연금으로 묶은 것은 시행령 제53조⑤가 이들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년 반 넘게 받으면 연금이 많습니다. 4~7급 모두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로 나누면 4.4~4.6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과는 관계없이 일수 비율로만 정해집니다. 다만 연금은 매년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 실제로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받습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지급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어 하루 82,5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장해급여는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잘립니다.

시행령 별표 6의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 판정을 하지 않으며 등급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 제57조④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1~4년분)의 절반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5% 범위의 이자를 공제하므로 총액은 줄어듭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해등급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이 정해졌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 2026년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 · 최저 보상기준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기준입니다.
  • 연금 선급, 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경,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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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