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계산기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으로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을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손익분기까지 알려 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넣으세요. 등급 판정 자체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재해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2026년 기준 82,560~268,299원 범위로 잘립니다.
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월 1,725,000원
연금은 월 1,725,000원, 일시금을 고르면 92,400,000원 입니다.
연금과 일시금, 어느 쪽이 많은가
손익분기는 일수만으로 정해져 평균임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4~7급이 모두 4년 반쯤인 것은 별표 2의 일수 비율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등급별 지급 일수 (산재보험법 별표 2)
계산 방법
- 1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받은 장해등급을 넣습니다.
- 2재해 직전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 3등급에 따라 연금·일시금 중 받을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법 별표 2의 등급별 일수에 1일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7급이면 일시금 616일분, 연금 138일분입니다. 평균임금 15만원이면 일시금 9,240만원, 연금은 연 2,070만원(월 172만원)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1~3급은 연금만 받고, 4~7급은 수급권자가 고르며, 8~14급은 일시금만 받습니다. 1~3급을 연금으로 묶은 것은 시행령 제53조⑤가 이들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4년 반 넘게 받으면 연금이 많습니다. 4~7급 모두 일시금 일수를 연금 일수로 나누면 4.4~4.6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과는 관계없이 일수 비율로만 정해집니다. 다만 연금은 매년 평균임금이 재산정되어 실제로는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급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받습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 지급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어 하루 82,5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장해급여는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잘립니다.
시행령 별표 6의 신체 부위별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등급 판정을 하지 않으며 등급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판정에 이견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법 제57조④에 따라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1~3급은 1~4년분)의 절반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5% 범위의 이자를 공제하므로 총액은 줄어듭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해등급 판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등급이 정해졌다는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 2026년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 · 최저 보상기준 82,56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기준입니다.
- 연금 선급, 재판정에 따른 등급 변경,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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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