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의 70%를 기본으로 저소득 특례와 고령자 감액까지 반영합니다.

15만원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0일분 휴업급여

3,150,000원

1일 105,000원 × 30일 — 평균임금의 70%

적용 평균임금150,000원
적용 규정평균임금의 70%
1일당 휴업급여105,000원
지급 일수30일
합계3,150,000원

2026년 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268,299
최저 보상기준 금액1일 82,560
최저임금액 (시간급 × 8)1일 82,560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그 금액이 낮으면 90%까지 올려 주는 저소득 특례가 있습니다(제54조).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줄어듭니다(제55조·별표 1). 요양급여는 따로 나오며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하는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므로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계산 방법

  1. 11일 평균임금을 넣습니다. 모르면 재해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 2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일수와 나이를 넣습니다.
  3. 3어떤 규정이 적용됐는지와 함께 1일당 금액과 합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당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정해져 있으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마다 지급됩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정 비율이 포함되며, 실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액과 일수를 넣으면 자동으로 나눠 줍니다.

7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줍니다(제54조). 그 90%가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받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례입니다.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잘립니다. 2026년 기준 1일 268,299원이므로, 평균임금이 그보다 많아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합니다.

줄어듭니다. 제55조와 별표 1에 따라 61세는 66/70, 62세는 62/70으로 매년 낮아지다 65세부터는 50/70으로 고정됩니다. 저소득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86/90에서 70/90으로 완만하게 줄어듭니다.

네, 요양급여로 따로 지급됩니다. 휴업급여는 일하지 못해 못 받은 임금을 메우는 것이고,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처리됩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요양이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84호) 기준입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한 평균임금으로 정해집니다. 여기 값은 추정입니다.
  • 요양급여(치료비)·장해급여·상병보상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일부 취업)와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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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