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계산기
민간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받는 고용장려금을 계산합니다. 경증·중증, 남녀 지급단가가 다르고 기준인원 반올림 방향도 부담금과 반대입니다.
월 고용장려금
1,400,000원
연간 16,800,000원 · 지급 대상 2명 (기준인원 2명 제외)
| 구분 | 지급단가 | 지급 대상 | 월 지급액 |
|---|---|---|---|
| 경증 남성 | 300,000원 | 0명 | 0원 |
| 경증 여성 | 450,000원 | 0명 | 0원 |
| 중증 남성 | 600,000원 | 1명 | 600,000원 |
| 중증 여성 | 800,000원 | 1명 | 800,000원 |
계산 방법
- 1상시근로자 수를 넣습니다. 여기서 민간 의무고용률(2026년 3.1%)을 곱해 기준인원을 올림으로 구합니다.
- 2고용 중인 장애인을 경증남·경증여·중증남·중증여 네 칸으로 나눠 넣습니다.
- 3장애인 총원에서 기준인원을 뺀 인원이 지급 대상이 되고, 어느 카테고리가 남는지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집니다.
- 4월 장려금과 연간 장려금(매월 동일하다고 가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발생분부터 월 경증 남성 30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60만원, 중증 여성 80만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산방법" 페이지가 이 단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민간 의무고용률(2026년 3.1%)을 곱한 값을 올림해서 구합니다. work/disabled-employment-levy가 쓰는 부담금 쪽 의무 인원은 반대로 버림이라, 상시 50명·3.1%면 부담금은 1명, 장려금 기준인원은 2명으로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아니요. 중증장애인 2배 산정은 부담금·의무고용계획에만 적용되고 고용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증은 지급단가 자체가 경증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실제 제도는 입사일이 빠른 근로자부터 기준인원(지급 대상 제외)에 채우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남성 순으로 채웁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을 받지 않는 집계형이라 입사일이 모두 같다고 가정하고 지급단가가 가장 낮은 경증 남성부터 채우는 근사를 씁니다 — 실제 지급액은 입사일 순서에 따라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고용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부터 생기지만, 고용장려금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해 기준인원을 넘기면 함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와 별도로 상시 5~50인 미만 민간사업주만 받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라는 다른 제도도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민간 사업주(의무고용률 3.1%)만 다룹니다. 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은 의무고용률(3.8%)부터 다르고, 국가·지자체를 제외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등 별도 제도와 섞이기 쉬워 범위에서 뺐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급단가·기준인원 올림 방식의 출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산방법" 페이지(kead.or.kr/edclcmth/cntntsPage.do?menuId=MENU0687)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WebFetch가 막혀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하고 WebSearch 결과로만 대조했습니다 — 실제 신청 전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최신 단가를 다시 확인하세요.
- 기준인원을 채우는 순서는 실제로는 입사일 순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정보를 받지 않아 경증남 → 경증여 → 중증남 → 중증여 순으로 채우는 근사를 쓰므로,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시 5~50인 미만 민간사업주 대상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과 중증장애인 고용 증가 사업체 대상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지급단가·대상이 달라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여기 값은 매월 인원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어림입니다. 실제 장려금은 달마다 인원을 세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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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