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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으로 의무고용 미달 인원과 연간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중증장애인 2배 산정과, 덜 고용할수록 1인당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까지 반영합니다.

연간 부담금

65,889,600원

월 5,490,800원 · 미달 4명 × 1,372,700원

2026년 의무고용률3.1%
고용해야 하는 인원 (300 × 3.1%)9명
산정에 잡히는 인원5명
중증 2배로 더해진 인원+1명
미달 인원4명
의무 대비 고용 비율55.6%
부담기초액 — 1/2 이상 3/4 미만1,372,700원
기한 내 전액 납부 시 공제 한도3,294,480원까지
경증 4명 또는 중증 2명을 더 고용하면 채워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미달 인원을 중증으로 채우면 절반만 뽑아도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면 이 특례에서 빠져 1명으로만 셉니다(시행령 제26조의2).
덜 고용할수록 1인당 금액이 올라갑니다. 의무 인원 대비 고용 비율이 3/4 이상이면 1,295,000원인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최저임금액 전액인 2,156,880원이 붙습니다(제33조제3항 단서). 1.67배 차이라, 한 명이라도 고용하면 미달 인원이 하나 주는 것보다 훨씬 크게 줄어듭니다.
의무 대비 고용 비율1인당 월 부담기초액
3/4 이상1,295,000원
1/2 이상 3/4 미만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1,554,000원
1/4 미만1,813,000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2,156,880원
민간 의무고용률이 2027년부터 오릅니다. 시행령 제25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2027년부터 3.3%, 2029년부터 3.5%가 됩니다. 2026년까지는 종전 규정인 3.1%입니다. 지금 인원 300명이면 2027년에 의무가 9명이 됩니다. 공공기관·지방공사·출자출연기관은 2024년 이후 3.8%로 더 높습니다(법 제28조의2).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제33조제3항은 부담기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월 최저임금은 2,156,880원이고 그 60%가 1,294,128원인데, 실제 고시액은 1,295,000원입니다. 가산은 부담기초액의 1/2을 넘지 못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만 예외로 최저임금액 전액이 됩니다.
부담금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33조제5항).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 기한에 전액을 내면 5%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 값은 매월 인원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어림이며, 실제로는 달마다 인원을 세어 12개월을 더합니다.

계산 방법

  1. 1민간과 공공기관 중 어느 쪽인지 고릅니다. 의무고용률이 다릅니다.
  2. 2기준 연도와 상시근로자 수를 넣습니다.
  3. 3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경증·중증·중증 단시간으로 나눠 넣습니다. 중증은 2배로 산정됩니다.
  4. 4미달 인원과 연간 부담금, 몇 명을 더 고용하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준 민간 사업주는 3.1%,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은 3.8%입니다. 민간은 시행령 제25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2027년부터 3.3%, 2029년부터 3.5%로 오릅니다. 고용해야 하는 인원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을 매달 계산해 1년을 더합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은 의무 인원 대비 고용 비율이 3/4 이상이면 1,295,000원이고, 1/2 이상 3/4 미만 1,372,700원, 1/4 이상 1/2 미만 1,554,000원, 1/4 미만 1,813,000원입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은 월 최저임금액 전액인 2,156,880원입니다.

100명부터입니다. 고용의무 자체는 상시 50명 이상이면 생기지만(제28조 제1항), 부담금은 상시 100명 미만인 사업주를 제외합니다(제33조 제1항). 그래서 50~99명 사업장은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은 내지 않습니다.

2배로 셉니다. 제28조의3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중증 5명이면 10명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이 특례에서 빠져 1명으로만 셉니다(시행령 제26조의2).

단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월 최저임금액 전액인 2,156,880원이 붙지만, 한 명만 고용해도 1,813,000원 이하가 됩니다. 미달 인원이 하나 주는 것보다 단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더 커서, 첫 한 명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제33조 제5항).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 기한에 전액을 내면 5% 이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0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담기초액은 고용노동부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의 2026년 값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해마다 새로 고시됩니다.
  • 민간 의무고용률은 시행령 제25조가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3.3%, 2029년부터 3.5%가 됩니다. 2026년까지는 종전 규정인 3.1%입니다.
  • 여기 값은 매월 인원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어림입니다. 실제 부담금은 달마다 인원을 세어 12개월을 더한 금액입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으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4항). 이 감면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 총수로 환산합니다(제28조 제1항). 이 환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고용장려금(제30조)은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고용률을 넘겨 고용하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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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