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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계산기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넣으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는지 계산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세고, 전담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호 번호입니다.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른 업무와 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표 3 제1호
선임 시작 기준50명
한 명 더 늘어나는 지점500명
전담 여부겸직 가능
같은 인원이라도 업종에 따라 갈립니다. 안전관리자는 광업·주요 제조업(별표 3 제1호~제27호)이 500명에서 2명이 되는데, 그 밖의 업종(제28호~제48호)은 1,000명이 되어야 2명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업(제37호)과 사진처리업(제40호)은 시작선이 50명이 아니라 100명입니다.
선임하면 14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16조제6항·제7항).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있으면, 합계가 300명(건설업은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인 경우에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누구를 선임할 수 있는지는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자격은 별표 4(안전관리자)와 별표 6(보건관리자)이 정하는데, 인원 구간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몇 명 포함되어야 한다” 같은 단서가 붙어 갈래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까지만 냅니다.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므로, 우리 회사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중 무엇을 볼지 고릅니다.
  2. 2업종을 고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별표 5(보건)의 호 번호 그대로입니다.
  3. 3상시근로자 수를 넣습니다. 건설업이면 공사금액도 넣습니다.
  4. 4선임 인원과 전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 앞뒤 15% 기간의 인원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광업·주요 제조업(별표 3 제1호~제27호)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1명, 5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그 밖의 업종(제28호~제48호)은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1명, 1,000명 이상이면 2명입니다. 부동산업과 사진처리업은 시작선이 50명이 아니라 100명입니다.

공사금액으로 셉니다. 50억원(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면 1명이고, 800억원부터 2명, 1,500억원 3명, 2,200억원 4명 식으로 늘어나 8,500억원에서 10명이 됩니다. 1조원부터는 11명에 매 2천억원(2조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더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시작선이 150억원입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49호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볼 때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종료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인원을 적게 둘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그 앞뒤 15%에 넣지 않고, 그 기간에도 공사금액별 최소 인원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면 겸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도록 정하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이 그 기준입니다. 보건관리자도 300명 이상이면 전담해야 합니다(제20조 제2항).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6조 제6항).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7항).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에서 15km 이내에 있으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제16조 제4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업종 목록과 인원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2024년 6월 25일 개정)과 별표 5(보건관리자)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누구를 선임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별표 4(안전관리자)와 별표 6(보건관리자)이 정하는데, 인원 구간마다 산업안전지도사가 몇 명 포함되어야 한다는 식의 단서가 붙어 갈래가 많습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이나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상시근로자로 봅니다(제16조 제3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은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산업보건의는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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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