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계산기
매출이 줄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유급) 휴업·휴직(무급)하면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 사업주가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산합니다. 1인당 1일 상한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휴업기간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연간 최대 180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총 지원액
1,200,000원
1인당 1일 40,000원 × 30일 × 1명
계산 방법
- 1유급(근로시간단축·휴업)인지 무급(휴업·휴직)인지 고릅니다.
- 2매출 15% 이상 감소, 감원 없음 등 지원 조건을 확인합니다.
- 3기업 규모(유급인 경우)와 1일 기준 임금, 지원일수, 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총 지원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급(근로시간단축·휴업)은 사업주가 이미 지급한 임금보전금의 2/3(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1/2(대규모기업)를, 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가 걸립니다.
아닙니다. 정부24(gov.kr)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페이지가 이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 자체의 1일 상한액으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우연히 같은 숫자를 쓸 뿐,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기준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또는 직전 3개월 평균, 전년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했음을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급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혀(또는 평균임금의 50% 미만) 주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정부가 평균임금의 50%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유급은 사업주가 먼저 임금보전금을 지급하고 그 일부를 정부가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못 받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업·휴직으로 버티는 사업주를 돕는 제도라, 지원 기간 중 근로자를 감원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한액(68,100원)·한도(180일)·지원율(2/3·1/2·50%)은 2026-09-18 WebSearch로 gov.kr(정부24)·moel.go.kr·law.go.kr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예산·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work24.go.kr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면 지원율을 최대 9/10(우선지원대상기업)까지 특별고시로 올릴 수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상시 적용되는 값이 아니라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 감소·감원 여부·노동위원회 승인 같은 지원 요건은 이미 확인됐다고 전제하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정확한 대상 판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employmentMaintenanceSubsidy.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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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