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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계산기

10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얼마나 지원받는지 조건을 확인하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10인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200만원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총 지원액

184,800원

근로자·사업주 몫 합계

근로자 — 국민연금 지원76,000원
근로자 — 고용보험 지원14,400원
사업주 — 국민연금 지원76,000원
사업주 — 고용보험 지원18,400원
월 총 지원액184,800원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덜 냅니다. 월 지원액 상한은 반영하지 않아, 월평균보수가 270만원에 가까운 경우 실제 지원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입력합니다.
  2. 2신규가입자인지, 재산·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지 표시합니다.
  3. 3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덜 내는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원래 낼 몫을 각각 80%씩 깎아 주는 방식입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가 대상입니다.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조건을 채워도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가 똑같은 요율(4.75%씩)을 내 지원액도 같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소규모 사업장 기준 0.25%)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사업주 쪽 지원액이 조금 더 큽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전혀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이전에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지원액에 상한(1인당 국민연금 약 8만원대,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각각 별도 상한)이 있다는 안내가 있으나, 정확한 기준소득월액을 원문으로 확정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월평균보수가 낮은 대부분의 경우 이 계산기의 결과와 실제 지원액이 같지만, 270만원에 가까운 고액자는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건설업·벌목업 등 별도 지원 기준이 있는 업종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금액은 두루누리 사회보험(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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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