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법정 비율(3/12)로 안분해 반영합니다.
퇴직일·재해일·휴업 시작일처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날
기본급+제수당 합계(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지급된 금액
없으면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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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97,826원
산정 기간 92일 · 임금총액 9,000,000원
계산 방법
- 1입사일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재해일 등)을 입력합니다.
- 2산정 기간(보통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제수당 합계를 입력합니다.
- 3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3/12만 안분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역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는 근무일만이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실제 날짜 수(보통 89~92일)를 씁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 총액 중 3/12(3개월÷12개월)만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도록 정해, 두 금액의 시간 단위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 상여금이면 150만원만 산입됩니다.
3개월치 임금 자체가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산정사유 발생일까지 실제로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연차수당도 3/12 고정비율 대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로 안분합니다 —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무 해석이라 참고용으로만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하한 규정). 이 계산기는 그 비교까지는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안분 규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다수 노무 자료(worklaw.co.kr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등, 2026-09-04 확인)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근속 3개월 미만일 때의 상여금·연차수당 안분(재직일수/365)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무 해석을 따른 것으로, 실제 사례는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 비교, 산정 제외 기간(수습 3개월 등)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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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