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평균임금 계산기

퇴직금·휴업수당·산재보상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에 상여금·연차수당을 법정 비율(3/12)로 안분해 반영합니다.

퇴직일·재해일·휴업 시작일처럼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날

900만원

기본급+제수당 합계(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 근속 3개월 미만이면 입사일부터 지급된 금액

없으면 0원

없으면 0원

1일 평균임금

97,826원

산정 기간 92일 · 임금총액 9,000,000원

산정 기간2026-06-04 ~ 2026-09-04
산정 기간 총일수92일
기본급+제수당9,000,000원
산입된 상여금0원
산입된 연차수당0원
임금총액9,000,000원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이 계산기는 그 비교까지는 하지 않으니 통상임금 계산기와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대장 등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입사일과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재해일 등)을 입력합니다.
  2. 2산정 기간(보통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제수당 합계를 입력합니다.
  3. 3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3/12만 안분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역일수)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총일수는 근무일만이 아니라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실제 날짜 수(보통 89~92일)를 씁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상여금·연차수당은 보통 1년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연차수당 총액 중 3/12(3개월÷12개월)만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도록 정해, 두 금액의 시간 단위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연 600만원 상여금이면 150만원만 산입됩니다.

3개월치 임금 자체가 없으므로 입사일부터 산정사유 발생일까지 실제로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금·연차수당도 3/12 고정비율 대신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로 안분합니다 —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무 해석이라 참고용으로만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하한 규정). 이 계산기는 그 비교까지는 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안분 규칙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다수 노무 자료(worklaw.co.kr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산입」 등, 2026-09-04 확인)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근속 3개월 미만일 때의 상여금·연차수당 안분(재직일수/365)은 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무 해석을 따른 것으로, 실제 사례는 노무사·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의 하한 비교, 산정 제외 기간(수습 3개월 등)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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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