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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환경기술인 선임기준 계산기

1일 폐수배출량을 넣으면 사업장이 몇 종인지, 환경기술인으로 어떤 자격(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등)이 필요한지 계산합니다. 완화·강화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용수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

사업장 종류

3종

폐수배출량 기준 종3종
최종 등급3종
필요 자격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중 1명 이상
완화(비고5·6·7)와 강화(비고2)가 동시에 걸리면 강화가 이깁니다 — 조업일수가 적거나 공동처리를 해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을 1일 10㎥ 넘게 배출하면 3종(수질환경산업기사 등) 미달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다수 사업장의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나, 자격자를 못 구해 30일 이내로 임시 임명하는 경우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1일 배출량은 500㎥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방법

  1. 1하루 평균 폐수배출량(㎥)을 입력합니다.
  2. 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여부, 방지시설 설치면제·공동처리 여부, 연간 조업일수 90일 미만 여부를 체크합니다.
  3. 3사업장 종(1~5종)과 선임해야 하는 환경기술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은 1종, 700㎥ 이상 2,000㎥ 미만은 2종, 200㎥ 이상 700㎥ 미만은 3종, 50㎥ 이상 200㎥ 미만은 4종, 50㎥ 미만은 5종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3). 1~3종은 수질환경기사·산업기사 등 자격증이 필요하고, 4·5종은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이 맡아도 되어 별도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거나,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됐거나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원래 등급보다 낮은(자격 요건이 느슨한)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 비고 5·6·7). 다만 이는 "선임할 수 있다"는 선택 규정이라 더 높은 자격자를 두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10㎥ 넘게 배출하면 4·5종 규모라도 반드시 3종 이상(수질환경산업기사·환경기능사 등)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비고2) — 완화 조건과 동시에 적용돼도 이 의무가 우선합니다. 다만 그 폐수가 1일 10㎥ 이하라면 이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선임하면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최대 1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분 기준은 관할 환경관서(유역·지방환경청, 시·군·구 환경과)에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대기(배출가스)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별도의 자격기준표를 따르므로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대기환경기술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질환경기술인 자격도 갖추면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비고8)은 있으나, 사업장 수 자체를 늘려 겸임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급 구분(별표13)·자격기준과 완화·강화 조건(별표17 비고2·5·6·7)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법령일련번호 284747, 2026-10-22 확인) 원문을 직접 대조했습니다.
  • 다수 사업장의 폐수를 모아 처리하는 공동방지시설 운영자 자체에 적용되는 기준(비고4)과, 자격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30일 이내로 허용되는 임시 대체 임명(비고9)은 드문 경우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실제 선임 의무와 등급은 관할 환경관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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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