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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중 건강보험료 계산기

휴직 전 월급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가족돌봄휴직 등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 실제로 내는 건강보험료(50% 경감)를 계산합니다.

원
300만원
원

완전 무급이면 0원

개월

휴직 중 월 건강보험료(근로자 부담분)

61,011원

평소 122,021원의 50%

평소(휴직 전 기준) 월 건강보험료122,021원
휴직 3개월 총 납부액183,033원
평소 대비 총 절감액183,030원
1개월 이상 무급휴직 중인 직장가입자는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정상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50%를 경감받습니다. 완전 무급이면 결과적으로 평소의 정확히 절반만 냅니다. 육아휴직에는 이 규정이 아니라 하한액까지 낮추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니 육아휴직 중이라면 이 계산기 대신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법

  1. 1휴직 전월 보수월액(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2. 2휴직 중 실제로 받는 보수가 있다면 입력합니다(완전 무급이면 0).
  3. 3휴직 기간(개월)을 입력하면 실제 납부액과 절감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완전히 무급으로 쉰다면 평소(휴직 전 기준) 건강보험료의 정확히 절반만 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하는 직장가입자는 휴직 전 보수월액 기준 정상 보험료와 휴직 중 실제 받은 보수 기준 보험료의 차액 중 50%를 경감받기 때문입니다.

경감 폭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받는 보수가 있으면 그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정상 보험료의 차액만 50% 경감되므로, 받는 보수가 많을수록 실제로 내는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육아휴직에는 이 50% 규정 대신 더 유리한 특례가 적용됩니다(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까지 낮춰서, 급여가 높을수록 60~90%대까지 경감). 가족돌봄휴직은 그 특례 대상이 아니라 일반 무급휴직 규정(50% 경감)을 따릅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 work/parental-leave-health-insurance를 이용하세요.

네. 이 경감 규정은 휴직 사유를 따지지 않는 일반 규정이라 질병휴직·학업휴직 등 1개월 이상 무급휴직이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해야 실제로 경감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신청하면 납부를 미룰 수 있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의 건강보험료 50% 경감 규정(경감액 = (정상 보험료 − 휴직 중 실제 보수 기준 보험료) × 50%)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를 인용한 easylaw.go.kr 공식 안내와 다수 노동상담 사례를 2026-09-23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 육아휴직에는 이 규정 대신 하한액까지 낮추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계산식이 다릅니다 — 혼동을 막기 위해 work/parental-leave-health-insurance로 안내합니다.
  • 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료율은 src/lib/calc/socialInsurance.ts의 기존 상수를 재사용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unpaidLeaveHealthInsuranc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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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