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담임·보직교사) 계산기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교직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수당에 담임(학급담당교원)·보직교사·장기근속 가산금을 더합니다.
월 교직수당
250,000원
계산 방법
- 1담임(학급담당교원)인지 고릅니다.
- 2보직교사(부장교사 등)인지 고릅니다.
- 3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 4기본 교직수당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진 월 교직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기본 교직수당 월 250,000원은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모두에게 직급과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담임·보직교사 등 사유가 있으면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비고는 가산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각각의 가산금을 모두 함께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임이면서 부장교사(보직교사)인 경우 학급담당교원수당(20만원)과 보직교사수당(15만원)을 모두 받습니다.
네, 2024년 개정으로 학급담당교원(담임)수당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02 시행 중인 금액을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교육경력(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교사·수석교사가 월 50,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이 가산금 대상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특수교육 담당, 미감아(未感兒) 학급 담당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월 30,000~120,000원의 별도 가산금(중복 지급 가능)이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소속 교육청 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323, 시행일자 2026-10-02) 별표11 특수근무수당 다. 교직수당 기준입니다.
- 특수교육 담당교원 가산금(가산금3)은 세부 유형이 많아 이 계산기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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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