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교직수당(담임·보직교사) 계산기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교직수당을 계산합니다. 기본 수당에 담임(학급담당교원)·보직교사·장기근속 가산금을 더합니다.

월 교직수당

250,000원

기본 교직수당250,000원
모든 교사에게 기본 교직수당 월 250,000원이 지급되고, 담임·보직교사· 장기근속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치면 각각의 가산금을 모두 함께 받습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특수교육 담당교원 가산금(국공립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등)은 세부 유형이 많아 이 계산기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속 교육청 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계산 방법

  1. 1담임(학급담당교원)인지 고릅니다.
  2. 2보직교사(부장교사 등)인지 고릅니다.
  3. 3교육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지 고릅니다.
  4. 4기본 교직수당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더해진 월 교직수당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기본 교직수당 월 250,000원은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와 교장·원장·교감·원감·수석교사·교사 모두에게 직급과 무관하게 똑같이 지급됩니다. 여기에 담임·보직교사 등 사유가 있으면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비고는 가산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각각의 가산금을 모두 함께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임이면서 부장교사(보직교사)인 경우 학급담당교원수당(20만원)과 보직교사수당(15만원)을 모두 받습니다.

네, 2024년 개정으로 학급담당교원(담임)수당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이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02 시행 중인 금액을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교육경력(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라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3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교사·수석교사가 월 50,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이 가산금 대상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특수교육 담당, 미감아(未感兒) 학급 담당 등 세부 유형에 따라 월 30,000~120,000원의 별도 가산금(중복 지급 가능)이 있습니다. 다만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어 이 계산기 범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소속 교육청 보수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해 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323, 시행일자 2026-10-02) 별표11 특수근무수당 다. 교직수당 기준입니다.
  • 특수교육 담당교원 가산금(가산금3)은 세부 유형이 많아 이 계산기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 실수령액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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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